정기점검기록보존기간1 위험물 제조소등 관계인이 해야하는 정기점검 대상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그 제조소등에 대하여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정기점검을 실시한 위험물 제조소등 관계인은 점검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Ⅰ. 정기점검 대상 1. 아래에 해당하는 제조소등 ㉮ 지정수량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 지정수량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 지정수량 1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 지정수량 2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 암반탱크저장소 ㉳ 이송취급소 ㉴ 지정수량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다만,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 제외)만을 지정수량 5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제1석 유류... 2022. 1.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