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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연구역2

제연설비 _ 공동예상제연방식 배출량 산정 기준 공동예상제연구역’이란 2개 이상의 예상제연구역을 말한다. 제연경계로 구획된 건물 내 공간 중에서 화재 발생 시 연기제어가 필요해지는데 이러한 곳을 예상제연구역이라 한다. 예상제연구역이 둘 이상 있는 곳에서 연기를 동시에 제어할 필요가 있는 곳을 공동예상제연구역이라고 한다. 공동예상제연구역은 배출풍도 및 급기풍도를 공유하는 다수의 예상제연구역들로 구성된다. 이곳에서는 급기 또는 배출을 동시에 실시한다. 이유는 제연설비의 Zoining화와 관련되기 때문이다. 단독제연은 각 예상제연구역마다 급/배기 댐퍼를 설치하고, 해당 실 화재 발생 시 해당 댐퍼가 개방되는 구조다. 하지만 공동제연에서는 공동예상제연구역으로 Zoining된 모든 예상제연구역에서 하나의 급기 댐퍼와 배출 댐퍼의 개방으로 동시에 급기 및 배출이.. 2023. 1. 8.
제연설비 _ 제연구역과 제연구역 범위, 제연경계, 예상제연구역 제연기준 1) 제연구역이란 건축물을 연기의 유동이 구획되어질 수 있도록 기둥·벽·보·바닥·천장 또는 제연경계벽에 의해 밀폐된 건물 내의 공간을 말하며, 일종의 구역화(zoning)를 말한다. 2) 제연경계란 제연구역을 나누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서 통상 벽면으로 구분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제연경계벽”이라고 말한다. 3) 예상제연구역이란 화재 시 연기배출과 동시에 공기 유입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1. 제연구역과 제연구역 범위 1) 제연구역 건축물을 연기의 유동이 구획되어질 수 있도록 기둥·벽·보·바닥·천장 또는 제연경계벽에 의해 밀폐된 건물 내의 공간을 말하며, 일종의 구역화(zoning)이다. 2) 제연구역 범위 ① 거실 : 직경 60m의 원에 내접 ② 통로 : 보행중심선의 길이 60m 이내 .. 2022.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