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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사/국가화재안전기준(NFSC)

제연설비 _ 공동예상제연방식 배출량 산정 기준

by 더불어숲 2023. 1. 8.

공동예상제연구역’이란 2개 이상의 예상제연구역을 말한다. 제연경계로 구획된 건물 내 공간 중에서 화재 발생 시 연기제어가 필요해지는데 이러한 곳을 예상제연구역이라 한다. 예상제연구역이 둘 이상 있는 곳에서 연기를 동시에 제어할 필요가 있는 곳을 공동예상제연구역이라고 한다.

 

공동예상제연구역은 배출풍도 및 급기풍도를 공유하는 다수의 예상제연구역들로 구성된다. 이곳에서는 급기 또는 배출을 동시에 실시한다. 이유는 제연설비의 Zoining화와 관련되기 때문이다. 단독제연은 각 예상제연구역마다 급/배기 댐퍼를 설치하고, 해당 실 화재 발생 시 해당 댐퍼가 개방되는 구조다. 하지만 공동제연에서는 공동예상제연구역으로 Zoining된 모든 예상제연구역에서 하나의 급기 댐퍼와 배출 댐퍼의 개방으로 동시에 급기 및 배출이 이루어진다.

 

1. 공동예상제연방식 배출량산정 기준

     1) 공동예상제연방식

         벽으로 구획되거나 제연경계로 구획된 2 이상의 제연구역에 대해 어느 하나의 구역에서 화재가 발생하여도 2 이상의 제연 구역에 대해 동시에 급·배기를 실시하는 것

 

    2) 공동예상제연방식에 따른 배출량

 

 

2. 제연설비에서 2개 이상의 예상제연구역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에서 배출을 각 예상/지역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공동예상제연구역을 동시에 배출하고자 할 때 배출량 기준

    ① 벽으로 구획된 공동제연구역

          ㉠ 제연구역은 벽으로만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 출입구와 통로 간에는 제연경계로 구획할 수 있다

        ㉡ 배출량은 각 실 배출량 전부 합산한 양 이상일 것

        ㉢ 공동제연구역에 대해 면적 1000m² 이하나 대각선 길이 60m 이내는 적용하지 않는다

 

    ② 예상제연구역이 제연경계로 구획된 경우

        ㉠ 예상제연구역 구획 중 일부가 제연경계로 구획된 경우 포함한다

              - 출입구 부분만을 제연경계로 구획한 경우 제외

        ㉡ 공동제연 예상구역이 거실일 때

             - 바닥 면적 1000m² 이하, 직경 40m 원 안에 들어가야 한다

        ㉢ 공동제연 예상구역이 통로일 때

             - 보행중심선 길이 40m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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