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설비1 위험물 제조소_지붕, 출입구와 비상구, 채광설비, 조명설비(위험물 기능장 자격 취득 목표 자료) 지붕은 폭발력이 위로 방출될 정도의 가벼운 불연재료로 덮어야 한다.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에 있어서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험물이 폭발적으로 연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압력을 윗 방향으로 방출시켜 주위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붕 : 작업공정상 제조기계시설 등이 2층 이상에 연결되어 설치된 경우에는 최상층의 지붕을 말한다) 1. 지붕 1) 원칙 : 불연재료 위험물 제조소 건물 지붕은 폭발력이 위로 방출될 정도의 가벼운 불연재료로 덮어야 한다. 2) 예외 : 내화구조 ① 제2류 위험물(분상의 것과 인화성고체를 제외한다) 취급하는 건축물 ② 제4류 위험물 중 제4석유류 · 동식물유류 취급하는 건축물 ③ 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 ④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2022. 2.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