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2 주민등록증도 운전면허증과 같이 주기적으로 갱신을 해야 한다(10년 의무화) 운전면허증처럼 주민등록증도 주기적(10년)으로 갱신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표준안 적용 대상은 정부가 발급하는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국가보훈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7가지입니다. 각각 신분증마다 이름을 표기할 수 있는 최대치가 다르고 갱신 여부에도 차이가 있다. 특히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10년이지만 주민등록증은 유효기간이 없기 때문에 20년 넘은 주민증도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행안부는 또 모든 국가신분증에서 국민과 외국인의 성명이 온전하게 표기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신분증에 기재되는 한글 성명의 최대 글자 수는 주민등록증 18자, 청소년증·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은.. 2023. 10. 9. 주민등록증을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전자민원창구(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재발급 받으세요. 분실만 가능했던 주민등록증 재발급, 훼손 및 수록사항 변경까지 모두 인터넷 신청 가능합니다. 분실 외에 훼손과 각종 변경 등의 사유가 있을 시에도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실신고 외에 훼손이나 기재사항 변경 등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전자민원창구(정부 24)에서 모든 사유의 주민등록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소변경은 전입신고 시 주민등록증에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으며, 잦은 주소변경으로 칸이 부족할 경우에는 무료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불편 사례 사례 1) 최근 개명 허가를 받은 A씨는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위해서 하루에 2번 운행하는 버스를 타고 면사무소에 방문해야 했다. 교외 지역이라 대중교통이 여의치 않아 여러모로 불편.. 2023. 10.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