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만 가능했던 주민등록증 재발급, 훼손 및 수록사항 변경까지 모두 인터넷 신청 가능합니다. 분실 외에 훼손과 각종 변경 등의 사유가 있을 시에도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실신고 외에 훼손이나 기재사항 변경 등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전자민원창구(정부 24)에서 모든 사유의 주민등록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소변경은 전입신고 시 주민등록증에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으며, 잦은 주소변경으로 칸이 부족할 경우에는 무료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불편 사례
사례 1)
최근 개명 허가를 받은 A씨는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위해서 하루에 2번 운행하는 버스를 타고 면사무소에 방문해야 했다. 교외 지역이라 대중교통이 여의치 않아 여러모로 불편했지만 직접 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재발급 신청을 해야만 했다.
- 개명신고를 완료한 A씨와 같은 경우, 외출하지 않고도 정부 24를 이용하여 무료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례 2)
오래된 주민등록증 사진으로 본인 확인 시 불편을 겪었던 B 씨는 퇴근 후 사진관에 들러 새로운 주민등록증 사진을 찍었다. 정부 24에 접속하여 재발급 신청을 하려고 했으나 분실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 어쩔 수 없이 다음 날 반차를 써서 사진관에서 인화된 사진을 수령하고, 거주하고 있는 동네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재발급 신청을 했다.
- 사진도 정부 24에 접속하여 변경할 수 있고, 수수료까지 한 번에 결제할 수 있습니다.
2.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시 유의사항
1)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유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수수료는 신청 시 한 번에 결제 가능하고 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을 받을 수 있는 수령기관도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지정할 수 있다.
- 단, 인터넷 재발급 신청의 경우 본인이 직접 수령해야 하고 종전의 주민등록증을 반납해야 한다.
2)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가로 3.5㎝×세로 4.5㎝의 6개월 이내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에 적합한 사진을 반드시 파일로 준비해야 한다.
- 또한, 정부 24에서 공동인증서 또는 PASS(KT·SKT·LG U+), 한국정보인증(삼성 PASS), 카카오, KB국민은행, NHN페이코 등 민간전자서명을 활용한 간편 인증으로 본인 확인 절차가 필수이다.
3.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절차 (정부 24)
4.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유별 수수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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