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거래소1 주식시장 호가 단위 변경 전격 시행 | 2023. 1. 25(수) 부터 13년 만에 국내 주식 거래 호가 가격 단위를 낮춘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제도를 단순화하고 시장 거래비용 감소와 적정 가격 발견 기능 개선 효과를 내기 위해서라고 한다. 1월 25일부터 코스피·코스닥·코넥스·주식선물 시장의 호가 가격 단위를 변경한다. 호가가격단위는 주식거래 시 최소 가격변동 단위를 말한다. 이 내용을 상세하게 살펴보면 이렇다. 주가가 1000~2000원 미만 종목은 호가 가격 단위가 5원에서 1원으로, 1만~2만 원 미만 종목은 50원에서 10원으로, 10만~20만 원 미만 종목은 500원에서 100원으로 각각 낮아진다. 2000~5000원 미만 종목의 호가 가격 단위는 기존대로 5원, 2만~5만 원 미만 종목은 50원, 20만~50만 원 미만 종목은 500원, 50만 원 이상 종목은.. 2023. 1.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