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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이슈 및 정보/라이프

주식시장 호가 단위 변경 전격 시행 | 2023. 1. 25(수) 부터

by 더불어숲 2023. 1. 20.

13년 만에 국내 주식 거래 호가 가격 단위를 낮춘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제도를 단순화하고 시장 거래비용 감소와 적정 가격 발견 기능 개선 효과를 내기 위해서라고 한다.

 

1월 25일부터 코스피·코스닥·코넥스·주식선물 시장의 호가 가격 단위를 변경한다. 호가가격단위는 주식거래 시 최소 가격변동 단위를 말한다.

 

이 내용을 상세하게 살펴보면 이렇다. 주가가 1000~2000원 미만 종목은 호가 가격 단위가 5원에서 1원으로, 1만~2만 원 미만 종목은 50원에서 10원으로, 10만~20만 원 미만 종목은 500원에서 100원으로 각각 낮아진다. 2000~5000원 미만 종목의 호가 가격 단위는 기존대로 5원, 2만~5만 원 미만 종목은 50원, 20만~50만 원 미만 종목은 500원, 50만 원 이상 종목은 1000원이다.

 

주식시장 호가 단위 변경과 관련하여 개인투자자와 거래소 관계자 입장이 상반되고 있다고 한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호가 단위가 낮아지면 큰손인 외국인과 기관이 더 촘촘하게 매물벽을 쌓을 수 있게 돼 개인 투자자들이 이를 무너뜨리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진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반해 거래소 관계자는 일부 거래자에게 호가가격단위의 크기 및 변동이 중요할 수 있으나, 이는 틱 단위로 거래하는 소수의 알고리즘거래자에게 국한되는 내용이라고 말하고 있다.

 

물과 공기가 우리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요건이듯이 금융은 세상을 움직이는 물과 공기 같은 존재다. 제도의 변경이 소수의 그 누군가를 위해서라면 큰 문제일 것이다. 어떻게 전개되는지 향 후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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