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위승계1 위험물 제조소등 탱크안전성능검사, 완공검사, 지위승계 등 |위험물 기능장 시험대비 핵심 요약 위험물 제조소등 탱크안전성능검사는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로서 법 제5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8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 탱크안전성능검사 종류 탱크 종류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의 탱크안전성능검사를 하여야 한다. 1. 기초 · 지반검사 옥외탱크저장소의 액체위험물탱크 중 그 용량이 100만 리터 이상인 탱크 2. 충수 · 수압검사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탱크를 제외 가.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 설치된 탱크로서 용량이 지정수량 미만인 것 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설비에 관한.. 2022. 1.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