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수량미만1 지정수량 미만 또는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의 저장, 취급, 운반 등에 관한 위험물 취급 시 법적용 기준 위험물기능장에서 다루는 위험물 취급기준 중 지정수량 미만일 때와 지정수량 이상일 때 위험물의 저장방법, 취급방법, 운반방법 등에 관한 법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애매하고 헷갈렸던 부분인 저장ㆍ취급ㆍ운반에 대해 확실히 정리하고 넘어가자. 1.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 저장, 취급 시ㆍ도(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조례 적용한다 2.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 운반 위험물안전관리법 적용 3.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 저장, 취급, 운반 위험물안전관리법 적용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기술기준 : 행정안전부령 적용한다 4.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을 제조소등에서 취급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① 관할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 9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임시로 저장ㆍ취급하는 경우 ② 군부대가 지정수량 이.. 2023. 6.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