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기능장에서 다루는 위험물 취급기준 중 지정수량 미만일 때와 지정수량 이상일 때 위험물의 저장방법, 취급방법, 운반방법 등에 관한 법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애매하고 헷갈렸던 부분인 저장ㆍ취급ㆍ운반에 대해 확실히 정리하고 넘어가자.
1.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 저장, 취급
시ㆍ도(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조례 적용한다
2.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 운반
위험물안전관리법 적용
3.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 저장, 취급, 운반
위험물안전관리법 적용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기술기준 : 행정안전부령 적용한다
4.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을 제조소등에서 취급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① 관할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 9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임시로 저장ㆍ취급하는 경우
② 군부대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군사목적으로 임시로 저장ㆍ취급하는 경우
5. 지정수량 이상이란
둘 이상의 위험물을 같은 장소에서 저장ㆍ취급하는 경우 당해 장소에서 저장ㆍ취급하는 각 위험물의 수량을 그 위험물의 지정수량으로 각각 나누어 얻은 수의 합계가 1 이상인 경우 당해 위험물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로 본다
6. 중요기준과 세부기분
① 중요기준
화재 등 위해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거나 그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② 세부기준
화재 등 위해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있어서 중요기준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미치거나 그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간접적으로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기준 및 위험물안전관리에 필요한 표시와 서류ㆍ기구 등의 비치에 관한 기준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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