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하탱크저장소맨홀1 위험물 제조소_지하저장탱크에 설치하는 밸브 없는 통기관, 대기밸브 부착 통기관 설치 기준 , 누유검사관, 과충전 방지장치, 맨홀 “통기관(Vent)”은 탱크가 진공 또는 가압 상태가 되지 않도록 대기로 개방된 배관을 말한다. 통기관은 지하저장탱크에 위험물을 주입하거나 지하저장탱크로부터 위험물을 배출할 때에 탱크 내의 압력이 상승 또는 감소하지 않도록 설치하는 것이다. 지하저장탱크이기 때문에 통기관은 지하저장탱크의 윗부분에 연결해야 한다. 통기관 중 지하의 부분은 그 상부의 지면에 걸리는 중량이 직접 당해 부분에 미치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 당해 통기관의 접합 부분(용접 그 밖의 위험물의 누설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접합된 것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접합 부분의 손상 유무를 점검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 지하저장탱크 중 압력탱크* 외의 제4류 위험물 탱크에 있어서는 밸브 없는 통기관을 설치하고,.. 2022. 2.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