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밸브1 소화활동설비_연결살수설비 송수구, 선택밸브, 자동배수밸브, 체크밸브 설치 기준 소화활동설비_연결살수설비 송수구, 선택밸브, 자동배수밸브, 체크밸브 설치 기준 연결살수설비 "송수구”란 소화설비에 소화용수를 보급하기 위하여 건물 외벽 또는 구조물에 설치하는 관을 말한다. 1. 연결살수설비 송수구 설치기준 ①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노출된 장소에 설치할 것. 이 경우 가연성가스 저장·취급 시설에 설치하는 연결살수설비 송수구는 그 방호대상물로부터 20m 이상 거리를 두거나 방호대상물에 면하는 부분이 높이 1.5m 이상 폭 2.5m 이상 철근콘크리트 벽으로 가려진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송수구는 구경 65mm 쌍구형으로 설치할 것. 다만, 하나의 송수구역에 부착하는 살수헤드 수 10개 이하인 것은 단구형으로 할 수 있다. ③ 개방형헤드 사용하는 송수구의 호스접결구는 각 송수구역.. 2023. 5.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