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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사/국가화재안전기준(NFSC)

소화활동설비_연결살수설비 송수구, 선택밸브, 자동배수밸브, 체크밸브 설치 기준

by 더불어숲 2023. 5. 4.

소화활동설비_연결살수설비 송수구, 선택밸브, 자동배수밸브, 체크밸브 설치 기준

연결살수설비 "송수구”란 소화설비에 소화용수를 보급하기 위하여 건물 외벽 또는 구조물에 설치하는 관을 말한다.

연결살수설비 계통도

 

1. 연결살수설비 송수구 설치기준

     ①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노출된 장소에 설치할 것. 이 경우 가연성가스 저장·취급 시설에 설치하는 연결살수설비 송수구는 그 방호대상물로부터 20m 이상 거리를 두거나 방호대상물에 면하는 부분이 높이 1.5m 이상 폭 2.5m 이상 철근콘크리트 벽으로 가려진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송수구는 구경 65mm 쌍구형으로 설치할 것. 다만, 하나의 송수구역에 부착하는 살수헤드 수 10개 이하인 것은 단구형으로 할 수 있다.

 

    ③ 개방형헤드 사용하는 송수구의 호스접결구는 각 송수구역마다 설치할 것. 다만, 송수구역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밸브가 설치되어 있고 각 송수구역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⑤ 송수구로부터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송수구의 부근에는 “연결살수설비 송수구""라고 표시한 표지와 송수구역 일람표를 설치할 것. 다만, 제2항에 따른 선택밸브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워야 한다.

 

 

2. 연결살수설비 송수구 선택밸브 설치기준

      ① 화재 시 연소 우려가 없는 장소로서 조작 및 점검이 쉬운 위치에 설치할 것

      ② 자동개방밸브에 따른 선택밸브를 사용하는 경우 송수구역에 방수하지 않고 자동밸브 작동시험 가능할 것

      ③ 선택밸브의 부근에는 송수구역 일람표를 설치할 것

 

 

3. 연결살수설비 송수구 자동배수밸브와 체크밸브 설치기준

     ① 폐쇄형헤드 사용하는 설비 : 송수구 · 자동배수밸브 · 체크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② 개방형헤드 사용하는 설비 : 송수구 · 자동배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③ 자동배수밸브는 배관 내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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