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구1 옥내탱크저장소_단층건물 외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옥내탱크저장소 옥내탱크저장소는 단층(1층) 건축물이 원칙이며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 종류에는 제한이 없다. 그러나 몇 개의 층으로 이루어진 건물(다층 건물)을 옥내탱크저장소 건물로 하는 경우에는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의 종류를 한정하고 있다. 위험물 옥내탱크저장소_단층건축물에 설치하는 옥내탱크저장소 설치기준 위험물 옥내탱크저장소_단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옥내탱크저장소 설치기준 위험물 옥내탱크저장소는 건물 내에 위험물을 담는 탱크(용기)를 설치하여 위험물을 저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옥내저 digital-normad7.tistory.com 1. 저장 가능한 위험물 ① 제2류 위험물 중 황화린, 적린 및 덩어리 유황 ② 제3류 위험물 중 황린 ③ 제4류 위험물 중 인화점 38℃ 이상인 위험물 ④ 제6류 위험물 중 질산 2. .. 2022. 3.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