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탱크시험자구비장비1 위험물 탱크안전성능검사 _ 검사 종류, 검사 대상, 검사 신청시기, 탱크시험자의 장비, 제조소등의 완공검사 신청시기 위험물을 지정수량(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으로 제조소등의 설치 허가 시에 최저 기준이 되는 수량) 이상 저장 또는 취급하고자 허가받은 자가 위험물탱크 설치 또는 그 위치, 구조, 설비 등의 변경공사 시 완공검사를 받기 전에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받는 검사를 탱크안전성능감사라고 한다 1. 검사 종류, 검사 대상, 검사 신청시기 검사 종류 검사 대상 검사 신청시기 기초ㆍ지반검사 특정옥외탱크저장소 - 액체 100만리터 이상인 탱크) 위험물탱크 기초 및 지반에 관한 공사 개시 전 충수ㆍ수압검사 액체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탱크 - 제외 탱크 ①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 용량이 저정수량 미만인 것 ②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합격한 탱크 ③ 산업안전보건법에 안전인.. 2023. 6.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