탱크안전성능검사시험자_소방서장1 위험물 제조소등의 탱크안전성능검사 대상 및 탱크안전성능검사 신청시기 탱크안전성능검사란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로서 법 제5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말합니다. 탱크안전성능검사 종류에는 기초ㆍ지반검사, 충수(充水)ㆍ수압검사, 용접부검사, 암반탱크검사의 4종류가 있습니다. 시험시기 및 시험자 시험시기는 위험물제조소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위험물탱크를 설치 또는 그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공사를 하는 때입니다. 시험자는 소방서장이 합니다. 1. 탱크안전성능검사 대상 탱크 종류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_ 제8조(탱크안전성능검사의 대상이 되는 탱크 등) - 2021.10.19 개정 1) 기초ㆍ지반검사 - 옥외탱크저장소의 액체위험물탱크 중 그 용량이 100만 리터 이상인 탱크 2) 충수(充水)ㆍ수압검사 -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2023. 10.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