탱크안전성능검사란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로서 법 제5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말합니다. 탱크안전성능검사 종류에는 기초ㆍ지반검사, 충수(充水)ㆍ수압검사, 용접부검사, 암반탱크검사의 4종류가 있습니다.
시험시기 및 시험자
시험시기는 위험물제조소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위험물탱크를 설치 또는 그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공사를 하는 때입니다. 시험자는 소방서장이 합니다.
1. 탱크안전성능검사 대상 탱크 종류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_ 제8조(탱크안전성능검사의 대상이 되는 탱크 등) - 2021.10.19 개정
1) 기초ㆍ지반검사
- 옥외탱크저장소의 액체위험물탱크 중 그 용량이 100만 리터 이상인 탱크
2) 충수(充水)ㆍ수압검사
-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탱크는 제외한다.
㉠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 설치된 탱크로서 용량이 지정수량 미만인 것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특정설비에 관한 검사에 합격한 탱크
㉢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탱크
3) 용접부검사
- 제1호에 따른 탱크. 다만, 탱크의 저부에 관계된 변경공사(탱크의 옆판과 관련되는 공사를 포함하는 것을 제외한다) 시에 행하여진 법 제18조 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에 의하여 용접부에 관한 사항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탱크를 제외한다.
4) 암반탱크검사
-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암반 내의 공간을 이용한 탱크
2. 위험물 제조소등 위험물 탱크안전성능검사 신청시기
- 위험물안전관리법_시행규칙 - 제18조(탱크안전성능검사의 신청 등)
①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탱크안전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 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해당 위험물탱크의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소방서장 또는 기술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장소에서 제작하지 아니하는 위험물탱크에 대한 탱크안전성능검사(충수ㆍ수압검사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별지 제20호 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해당 위험물탱크의 구조명세서 1부를 첨부하여 해당 위험물탱크의 제작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법 제8조 제1항 후단에 따른 탱크안전성능시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 서식의 신청서에 해당 위험물탱크의 구조명세서 1부를 첨부하여 기술원 또는 탱크시험자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영 제9조 제2항에 따라 충수ㆍ수압검사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 서식의 탱크시험합격확인증에 탱크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탱크안전성능검사의 신청시기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기초ㆍ지반검사 : 위험물탱크의 기초 및 지반에 관한 공사의 개시 전
2. 충수ㆍ수압검사 :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배관 그 밖의 부속설비를 부착하기 전
3. 용접부검사 : 탱크본체에 관한 공사의 개시 전
4. 암반탱크검사 : 암반탱크의 본체에 관한 공사의 개시 전
⑤소방서장 또는 기술원은 탱크안전성능검사를 실시한 결과 제12조 제1항ㆍ제4항, 제1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및 제15조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탱크안전성능검사를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21호 서식의 탱크검사합격확인증을 교부하고,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해야 한다.
⑥영 제22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액체위험물탱크”라 함은 별표 8 Ⅱ의 규정에 의한 이중벽탱크를 말한다.
★ 탱크 별 시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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