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시설의 안전관리_제조소등의 행정처분, 위험물안전관리 대행기관 지정기준, 위험물취급 자격자의 자격, 탱크안전성능검사 대상, 위험물탱크 안전성능시험자, 예방 규정 작성 내용, 암..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는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위험물시설은 폭발, 화재, 독성 물질 유출 등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가 미흡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위험물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만약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저와 함께 공부할 내용은 위험물 시설의 안전관리 중 제조소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험물안전관리 대행기관 지정기준, 위험물취급 자격자의 자격, 탱크안전성능검사의 대상이 되는 탱크 및 신청시기, 위험물탱크 안전성능시험자의 등록결격사유, 위험물제조소등의 예방 규정의 작성 내용 등입니다.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 불량 시 받게 되는 행정처분기준 1. 제조소등..
2024.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