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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기능장/위험물 안전관리 법령

위험물 시설의 안전관리_제조소등의 행정처분, 위험물안전관리 대행기관 지정기준, 위험물취급 자격자의 자격, 탱크안전성능검사 대상, 위험물탱크 안전성능시험자, 예방 규정 작성 내용, 암..

by 더불어숲 2024. 1. 2.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는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위험물시설은 폭발, 화재, 독성 물질 유출 등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가 미흡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위험물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만약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저와 함께 공부할 내용은 위험물 시설의 안전관리 중 제조소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험물안전관리 대행기관 지정기준, 위험물취급 자격자의 자격, 탱크안전성능검사의 대상이 되는 탱크 및 신청시기, 위험물탱크 안전성능시험자의 등록결격사유, 위험물제조소등의 예방 규정의 작성 내용 등입니다.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 불량 시 받게 되는 행정처분기준

 

1. 제조소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기준
1차
(사용정지)
2차
(사용정지)
3차
(허가취소)
1 안전관리자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지정하여야 하는 상황에서도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 10일 30일 허가취소
2 정기점검을 하지 않은 때
3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때
4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한 때 15일 60일
5 완공검사를 받지 않고 제조소등을 사용한 때
6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때
7 저장·취급 기준 준수명령 위반한 때 30일 60일
8 수리·개조 또는 이전 명령을 위반한 때 90일

 

 

2. 탱크시험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기준
1차 2차 3차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등록취소 - -
2 탱크시험자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른자에게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4 탱크시험자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업무정지 30일 업무정지 60일 등록취소
5 탱크안전성능시험 또는 점검을 허위로 하거나 이 법에 의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탱크안전성능시험 또는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등 탱크시험자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안전관리대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기준
1차 2차 3차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지정취소 - -
2 탱크시험자의 등록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안전관리업무 대행기관의 지정·승인 등이 취소된 때
3 다른 사람에게 지정서 대여한 때
4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때 업무정지 30일 업무정지 60일 지정취소
5 소방청장의 지도·감독에 정당한 이유없이 따르지 아니한 때
6 변경 등의 신고를 연간 2회 이상 하지 아니한 때 업무정지 90일
7 안전관리대행기관의 기술인력이 안전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때 경고

 

 

 

 

위험물안전관리자 대행기관 지정기준

 

1. 기술인력

    ① 험물기능 또는 험물업기사 1인 이상 (위장위산과다)

    ② 험물업기사 또는 험물능사 2인 이상 (위산위기초래 따블)

    ③기분야 및 계분야의 방설비기사 1인 이상 (전기소)

 

2. 시설

     - 전용사무실을 갖출 것

 

3. 장비

    ⓜ 정토진 가접 표절 유두 안소

    ① 전기 전위 측정기

    ② 크렌치

    ③ 동시험기

    ④ 스농도측정기

    ⑤ 지저항측정기(최소 눈금 0.1Ω 이하)

    ⑥ 면온도계(-10 ~ 300℃)

    ⑦ 연저항계

    ⑧ 량계, 압력계

    ⑨ 께측정기(1.5 ~ 99.9mm)

    ⑩ 전밸브시험기

    ⑪ 전용구

         ⓜ 안전화모 로프등

          ㉠ 안전 ㉡ 안전 ㉢ 안전로프 ㉣ 손전

    ⑫ 소화설비 점검기구

          ⓜ 소방포포헤

          ㉠ 화전밸브압력계 ㉡ 수압력측정계 ㉢ 콜렉터 ㉣ 콘테이너 ㉤ 드렌치

 

 

 

위험물취급 자격자 자격

 

위험물취급 자격자 구분 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별표 1의 모든 위험물
안전관리교육이수자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안전관리자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별표 1의 위험물 중 제4류 위험물
 
소방공무원 경력자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를 말한다)

 

 

 

탱크안전성능검사의 대상이 되는 탱크 및 신청시기

 

1. 대상 탱크 및 신청시기

    ⓜ 용암 충수 지기

검사구분 검사 대상 및 시기
접부 검사 검사 대상 옥외탱크저장소의 액체위험물탱크 중 그 용량이 100만리터 이상인 탱크
검사 시기 탱크 본체에 관한 공사 개시 전
반탱크 검사 검사 대상 액체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암반 내의 공간을 이용한 탱크
검사 시기 암반탱크 본체에 관한 공사 개시 전
수ㆍ압 검사 검사 대상 액체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탱크
검사 시기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탱크에 배관, 그 밖의 부속설비를 부착하기 전
반ㆍ초 검사 검사 대상 옥외탱크저장소의 액체위험물탱크 중 그 용량이 100만리터 이상인 탱크
검사 시기 위험물 탱크의 기초 및 지반에 관한 공사 개시 전

 

 

2. 탱크 종류에 따른 시험방법

탱크종류 시험방법
옥내·외탱크저장소 100만 리터 미만 충수시험 → 비압력탱크
수압시험 → 압력탱크
100만 리터 이상  지반·기초시험, 충수 또는 수압시험, 용접부검사(비파괴시험)
지하탱크·이동탱크저장소 수압시험(기밀시험과 비파괴검사로 대체 가능)
간이탱크저장소 수압시험

 

 

 

탱크안전성능검사 실시 기시와 검사자, 등록 시 결격사유

 

1. 검사 시기

     위험물 제조소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위험물탱크를 설치 또는 그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 공사를 하는 때

 

2. 안전성능 검사자

     ㉠ 시, 도지사

     ㉡ 탱크안전성능검사자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3. 탱크안전성능검사 면제

     ㉠ 면제 가능한 내용

          - 시 도지사가 면제할 수 있는 탱크 안전성능검사는 충수·수압 검사로 한다

     ㉡ 면제 절차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또는 기술원으로부터 충수·수압 검사에 관한 탱크 안전성능시험을 받아 완공검사를 받기 전(지하에 매설하는 위험물탱크에 있어서는 지하에 매설하기 전)에 당해 시험에 합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탱크 안전성능검사의 등록 시 결격 사유

    ⓜ 피성년 금고 집행유예 2년

     ①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위험물안전관리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금고 이상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③ 위험물안전관리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④ 탱크시험자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 법인으로서 그 대표자가 ①내지 ②에 해당하는 경우

 

 

 

예방규정 작성 내용

 

    ⓜ 안비운 담취 작업장 자체 소방시설 위치·구조 대리 훈련 이송 기타

1. 위험물의 전 관리 기록에 관한 사항

2. 재난 그 밖의 상시의 경우에 취하여야 하는 조치에 관한 사항

3. 위험물 시설의 전 또는 조작에 관한 사항

4. 위험물의 안전관리업무를 당하는 자의 직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

5. 위험물 급작업의 기준에 관한 사항

6. 위험물 시설 및 작업장에 대한 안전순찰에 관한 사항

7. 자체 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자체 소방대 편성과 화학소방 자동차 배치에 관한 사항

8. 위험물 시설∙소방시설 그 밖의 관련 시설에 대한 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

9.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를 명시한 서류와 도면의 정비에 관한 사항

10. 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의 자에 관한 사항

11. 위험물의 안전에 관계된 작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12. 이송 취급소에 있어서는 배관 공사 현장 책임자의 조건 등 배관 공사 현장에 대한 감독 체제에 관한 사항과 배관 주위에 있는 이송 취급소 시설 외의 공사를 하는 경우 배관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13. 기타 위험물의 안전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이번 시간에는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 불량 시 받게 되는 행정처분기준, 위험물안전관리자 대행기관 지정기준, 위험물취급 자격자 자격, 탱크안전성능검사의 대상이 되는 탱크 신청시기, 탱크안전성능검사 실시 기시와 검사자, 등록 결격사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1차, 2차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오니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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