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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기관설치기준3

위험물 옥내탱크저장소 설비 기준, 설치 용량, 탱크 전용실 및 통기관 설치기준, 단층이 아닌 1층 또는 지하층에 저장·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 위험물 옥내탱크저장소는 옥내(실내)에 있는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저장소를 말합니다. 옥내에 있는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함으로써 2중의 안전장치를 가지고 있는 위험물 저장 시설이며, 타 시설과 달리 위험물 저장용량을 제한하고 있어 비교적 안전한 저장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거리 및 보유 공지 규제를 받지 않는 저장소입니다. 1. 옥내탱크저장소 설비 1) 탱크전용실 - 단층 건축물에 설치할 것 2) 0.5m 이상 ① 옥내저장탱크와 탱크전용실의 벽과의 거리 ② 옥내저장탱크의 상호 간 거리 3) 탱크 재질 - 두께 3.2mm 이상의 강철판 4) 안전거리 및 보유공지 : 해당 없음 2. 옥내저장탱크 설치용량 1) 1층 및 지하층 : 단층인 경우 ① 지정수량의 40배 이하 ② 특수인화물, 제1석유.. 2023. 10. 13.
옥외탱크저장소 시설기준 요약_위험물 기능장 자격증 취득 준비 자료 옥외탱크저장소 시설기준 요약_위험물 기능장 자격증 취득 준비 자료 옥내에 있는 탱크에서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저장소를 옥외탱크저장소라고 한다. 옥내에 있는 탱크라는 의미에서 이중의 안전장치를 가지고 있는 시설이며, 저장용량을 제한하고 있어 비교적 안전한 저장소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안전거리 및 보유 공지 규제를 받지 않는 저장소다. 1. 보유공지 ⓜ 왜(5) 이러삼(123) 싹싹(44 비굴하게 비는 모습 상상). 삽(3)들(5)고(9)이리(12)심어(15) - 특례기준 ① 제6류 위험물 저장/취급 옥외탱크저장소 : - 산출된 보유 공지 너비의 1/3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최소 1.5m 이상 되어야 한다. ② 제6류 위험물 저장/취급 옥외탱크저장소 동일 구내 2개 이상 인접 설치하는 경우 : - .. 2022. 3. 29.
위험물 제조소_지하저장탱크에 설치하는 밸브 없는 통기관, 대기밸브 부착 통기관 설치 기준 , 누유검사관, 과충전 방지장치, 맨홀 “통기관(Vent)”은 탱크가 진공 또는 가압 상태가 되지 않도록 대기로 개방된 배관을 말한다. 통기관은 지하저장탱크에 위험물을 주입하거나 지하저장탱크로부터 위험물을 배출할 때에 탱크 내의 압력이 상승 또는 감소하지 않도록 설치하는 것이다. 지하저장탱크이기 때문에 통기관은 지하저장탱크의 윗부분에 연결해야 한다. 통기관 중 지하의 부분은 그 상부의 지면에 걸리는 중량이 직접 당해 부분에 미치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 당해 통기관의 접합 부분(용접 그 밖의 위험물의 누설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접합된 것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접합 부분의 손상 유무를 점검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 지하저장탱크 중 압력탱크* 외의 제4류 위험물 탱크에 있어서는 밸브 없는 통기관을 설치하고,.. 2022. 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