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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기능장/위험물 안전관리 법령

옥외탱크저장소 시설기준 요약_위험물 기능장 자격증 취득 준비 자료

by 더불어숲 2022. 3. 29.

옥외탱크저장소 시설기준 요약_위험물 기능장 자격증 취득 준비 자료

옥내에 있는 탱크에서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저장소를 옥외탱크저장소라고 한다. 옥내에 있는 탱크라는 의미에서 이중의 안전장치를 가지고 있는 시설이며, 저장용량을 제한하고 있어 비교적 안전한 저장소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안전거리 및 보유 공지 규제를 받지 않는 저장소다.

 

1. 보유공지

   ⓜ 왜(5) 이러삼(123) 싹싹(44 비굴하게 비는 모습 상상). 삽(3)들(5)고(9)이리(12)심어(15)

   - 특례기준

     ① 제6류 위험물 저장/취급 옥외탱크저장소 :

         - 산출된 보유 공지 너비의 1/3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최소 1.5m 이상 되어야 한다.

 

     ② 제6류 위험물 저장/취급 옥외탱크저장소 동일 구내 2개 이상 인접 설치하는 경우 :

         - 인접하는 방향 보유 공지 산출된 너비의 1/3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최소 1.5m 이상 되어야 한다.

 

 

 

2. 탱크 통기 장치(통기관) 설치 기준

   1) 밸브 없는 통기관 (무변 통기관)

      탱크 내 유증기가 항시 탱크 밖으로 유출 가능한 막힘이 없는 구조의 통기관이다.

 

      ① 직경 30mm 이상

      ② 선단은 수평면보다 45도 이상 구부려 빗물 등의 침투를 막는 구조

      ③ 화염 방지장치 또는 인화 방지장치 기능하는 통기관 설치

          ㉠ 인화점 38℃ 미만인 위험물만을 저장ㆍ취급하는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 : 화염 방지장치 설치

          ㉡ 그 외 탱크 설치 통기관 : 40 메쉬 이상 구리망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인화 방지장치 설치

          ㉢ 인화점 70℃ 이상 위험물만을 해당 위험물의 인화점 미만으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 ▶ 인화방지장치 생략할 수 있다.

     ④ 가연성 증기 회수하기 위한 밸브를 통기관에 설치하는 경우 :

         ㉠ 통기관 밸브는 저장탱크에 위험물 주입하는 경우 외에는 항상 개방되어 있는 구조로 한다.

         ㉡ 폐쇄하였을 경우 : 10 kPa 이하 압력에서 개방되는 구조일 것

             - 개방된 부분 유효 단면적 777.15㎟ 이상

 

 

 

 

   2) 대기 밸브 부착 통기관

      통기관에 밸브가 설치되어 있으며 평소에는 밸브가 닫혀 있고 탱크 내부 압력이 적정 압력 이상 또는 이하가 되었을 때 밸브가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의 밸브가 달린 통기관을 말한다.

 

      ① 5 kPa 이하의 압력 차이로 작동

      ② 인화점 38℃ 미만인 위험물만을 저장ㆍ취급하는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 : 화염 방지장치 설치

      ③ 그 외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 : 40 메쉬 이상 구리망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인화 방지장치 설치할 것

      ④ 인화점 70℃ 이상의 위험물만을 해당 위험물의 인화점 미만으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 ▶ 인화 방지장치 생략할 수 있다.

 

 

 

3. 방유제 설치기준

   1) 방유제 용량

      ① 옥외탱크저장소

           ㉠ 인화성 액체 위험물

                탱크 1기 : 탱크 용량의 110% 이상

                - 탱크 2기 이상 : 최대인 탱크의 용량 110% 이상

           ㉡ 인화성 없는 액체 위험물

               탱크 용량의 100% 이상

 

      ② 제조소 옥외 위험물 취급 탱크

          탱크 1기 : 탱크 용량 × 50%

          탱크 2기 :최대 탱크 용량 50% + 나머지 탱크 용량 10%

 

      ③ 제조소 옥내 위험물 취급 탱크

           탱크 1기 : 탱크 용량 이상

           - 탱크 2기 이상 : 최대 탱크 용량 이상

 

 

   2) 방유제 설치 규격 및 구조ㆍ설비 등

      ① 높이 : 0.5m 이상 3m 이하, 두께 0.2m 이상, 지하매설 깊이 1m 이상

      ② 면적 : 80,000㎡ 이하

      ③ 방유제 내 최대 설치 개수 : 10기 이하 (인화점 200℃ 이상 예외)

          ㉠ 제1석 유류 및 제2석 유류 : 10기 이하

          ㉡ 제3석 유류(인화점 70℃ 이상 200℃ 미만) : 20기 이하

              - 방유제 내 모든 옥외 저장탱크 용량 20만 kℓ 이하 일 때

          ㉢ 제4석 유류(인화점 200℃ 이상) : 제한 없음

 

      ④ 방유제와 탱크 외면(옆판)과의 유지 거리 (인화점 200℃ 이상 제외)

      ⑤ 방유제 외면의 1/2 이상은 3m 이상의 자동차 도로에 직접 접할 것

          - 탱크 용량 합계 20만 리터 이하인 경우에는 소화활동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m 이상 노면 폭을 확보한 도로 또는 공지에 접하도록 한다

 

      ⑥ 방유제는 철근콘크리트 또는 흙으로 만든다.

 

      ⑦ 용량 1000만ℓ 이상은 칸막이 둑을 설치한다.

          칸막이 둑 높이 0.3m(용량 합계가 2억ℓ넘으면 1m) 이상, 방유제보다 0.2m 이상 낮게 한다.

         ㉡ 흙 또는 철근콘크리트

         ㉢ 칸막이 둑 안에 설치된 탱크 용량의 10% 이상일 것.

 

      ⑧ 내부의 고인물을 배수하는 배수구의 개폐 밸브는 방유제의 외부에 설치한다.

          - 용량 100만ℓ 이상 탱크에는 밸브의 개폐 상태 확인장치를 설치한다.

 

      ⑨ 높이 1m 넘는 방유제 및 칸막이 둑의 안팎에 계단 또는 경사로를 50m마다 설치한다.

 

      ⑩ 방유제 재질

          - 방유제는 철근콘크리트로 하고, 방유제와 옥외 저장탱크 사이 지표면은 불연성과 불침 윤성이 있는 구조(철근콘크리트 등)로 할 것

 

      ⑪ 이황화탄소 옥외탱크저장소 설치기준 : 탱크 전용실(수조) 구조

          ㉠ 재질 : 철근콘크리트조(바닥에 물이 새지 않는 구조)

          ㉡ 벽, 바닥 두께 : 0.2m 이상

방유제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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