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기구 설치 제외 기준, 설치 감소 기준
소방시설관리사 2차 시험대비 피난기구 설치 제외 기준 및 설치 감소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피난기구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연기가 충만하여 계단으로 피난할 수 없거나 승강기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창이나 발코니를 통해 피난하여야 한다. 피난설비는 위험지역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계, 기구 또는 설비로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피난교, 피난트랩, 피난로프, 미끄럼봉, 공기매트, 기타 피난기구 등이 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 당황하여 무리한 행동을 하기 쉬우므로 피난기구는 쉽게 눈에 뛸 수 있는 위치에 배치하며 설치장소에는 피난기구의 위치를 알리는 발광식 또는 축광식 표지와 그 사용방법을 표시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1. 피난기구 설치 제외 기준 1)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2022.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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