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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사/국가화재안전기준(NFSC)

피난기구 설치 제외 기준, 설치 감소 기준

by 더불어숲 2022. 11. 21.

소방시설관리사 2차 시험대비 피난기구 설치 제외 기준 및 설치 감소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피난기구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연기가 충만하여 계단으로 피난할 수 없거나 승강기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창이나 발코니를 통해 피난하여야 한다.

 

피난설비는 위험지역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계, 기구 또는 설비로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피난교, 피난트랩, 피난로프, 미끄럼봉, 공기매트, 기타 피난기구 등이 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 당황하여 무리한 행동을 하기 쉬우므로 피난기구는 쉽게 눈에 뛸 수 있는 위치에 배치하며 설치장소에는 피난기구의 위치를 알리는 발광식 또는 축광식 표지와 그 사용방법을 표시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이미지 출처 : 한국소방안전원 웹진

 

1. 피난기구 설치 제외 기준

     1)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층 기준

          ①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되어 있어야 할 것

          실내에 면하는 부분 마감이 불연재료 ·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되어 있고 방화구획이 건축법 규정에 적합하게 구획되어 있어야 할 것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직접 복도로 쉽게 통할 수 있어야 할 것

          복도에 2 이상의 특별피난계단 또는 피난계단이 건축법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어야 할 것

          복도의 어느 부분에서도 2 이상 방향으로 각각 다른 계단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할 것

                      

    2) 소방대상물의 옥상 직하층 또는 최상층에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기준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되어 있어야 할 것

        옥상의 면적이 1,500m² 이상이어야 할 것

         옥상으로 쉽게 통할 수 있는 창 또는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어야 할 것

         옥상이 소방사다리차가 쉽게 통행할 수 있는 도로( 6m 이상의 것) 또는 공지(공원 또는 광장 등)에 면하여 설치되어 있을 것

         옥상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2 이상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이 건축법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어야 할 것

                      

 

 

2. 피난기구 설치 감소 기준 (관점 15)

    1) 피난기구를 설치하여야 할 층에서 피난기구를 1/2로 감소할 수 있는 경우

         ①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되어 있을 것

         직통계단인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이 2 이상 설치되어 있을 것

 

    2)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건널 복도가 설치되어 있는 층에서 피난기구 수에서 해당 건널 복도의 수 2 배수를 뺄 수 있는 경우

        내화구조 또는 철골조로 되어 있을 것

        건널 복도 양단의 출입구에 자동폐쇄장치를 한 갑종방화문(방화셔터 제외) 설치되어있을 것

        피난통행 또는 운반의 전용 용도일 것

             - 설치할 피난기구 수 : 산정된 피난기구 수 - 해당 건널 복도 × 2

 

    3) 노대 설치된 거실 피난기구 설치개수 산정 위한 바닥면적에서 이를 제외할 수 있는 경우

         노대를 포함한 소방대상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일 것

         노대가 거실의 외기에 면하는 부분에 피난 상 유효하게 설치되어 있어야 할 것

         노대 설치 위치

              ㉠ 소방사다리차가 쉽게 통행할 수 있는 도로 또는 공지에 면하여 설치되어 있을 것

              ㉡ 거실 부분과 방화 구획되어 있을 것

              ㉢ 노대에 지상으로 통하는 계단, 그 밖의 피난기구가 설치되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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