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방산기술원1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2024. 4. 30) | 위험물 취급시설 완공검사 종전에는 일정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시설을 허가하는 과정 중 설계검토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실시한 후 완공검사는 관할 소방서장이 실시하였습니다. 이는 동일한 위험물 취급시설에 대하여 연속하여 실시되는 업무를 각각 서로 다른 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하여 업무의 연속성과 신뢰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설계검토 후 완공검사까지 받도록 하여 설계검토 수행기관과 완공검사 수행기관을 일원화하는 것으로 법령을 개정한 것입니다. - 위험물 취급시설 검사 전문기관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완공검사 실시 - 지정수량 1,000배 이상 위험물 취급시설의 설치·변경에 따른 완공검사 해당 개정 주요 내용 1. 제조소 및 일반취급소의 전문기관 완공검사 확대 .. 2024. 7.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