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에는 일정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시설을 허가하는 과정 중 설계검토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실시한 후 완공검사는 관할 소방서장이 실시하였습니다.
이는 동일한 위험물 취급시설에 대하여 연속하여 실시되는 업무를 각각 서로 다른 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하여 업무의 연속성과 신뢰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설계검토 후 완공검사까지 받도록 하여 설계검토 수행기관과 완공검사 수행기관을 일원화하는 것으로 법령을 개정한 것입니다.
- 위험물 취급시설 검사 전문기관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완공검사 실시
- 지정수량 1,000배 이상 위험물 취급시설의 설치·변경에 따른 완공검사 해당
개정 주요 내용
1. 제조소 및 일반취급소의 전문기관 완공검사 확대
① 기존
- 위험물 취급 허가량이 지정수량의 3천 배 이상일 때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완공검사를 받도록 함.
② 개정
- 지정수량의 1천 배 이상일 때에도 해당 기관의 완공검사를 받도록 함
지정수량 3천배 → 1천 배로 조정함
→ 개정 전/후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비교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제22조(업무의 위탁) |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술원에 위탁한다. |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술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4. 4. 30.> |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완공검사 중 다음 각 목의 완공검사 |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완공검사 중 다음 각 목의 완공검사 | |
가.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설치 또는 변경(사용 중인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보수 또는 부분적인 증설은 제외한다)에 따른 완공검사 | 가. 지정수량의 1천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설치 또는 변경(사용 중인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보수 또는 부분적인 증설은 제외한다)에 따른 완공검사 |
이번 완공검사 관련 법령 개정으로 설계검토와 완공검사를 동일한 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게 되어 설계단계부터 완공단계까지 원스톱 제공으로 관련 업무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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