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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기능장/위험물 안전관리 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2024. 4. 30) | 위험물 취급시설 완공검사

by 더불어숲 2024. 7. 9.

종전에는 일정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시설을 허가하는 과정 중 설계검토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실시한 후 완공검사는 관할 소방서장이 실시하였습니다.

 

이는 동일한 위험물 취급시설에 대하여 연속하여 실시되는 업무를 각각 서로 다른 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하여 업무의 연속성과 신뢰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설계검토 후 완공검사까지 받도록 하여 설계검토 수행기관과 완공검사 수행기관을 일원화하는 것으로 법령을 개정한 것입니다.

 

    - 위험물 취급시설 검사 전문기관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완공검사 실시

    - 지정수량 1,000배 이상 위험물 취급시설의 설치·변경에 따른 완공검사 해당

 

 

개정 주요 내용

 

1. 제조소 및 일반취급소의 전문기관 완공검사 확대

    ① 기존

         - 위험물 취급 허가량이 지정수량의 3천 배 이상일 때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완공검사를 받도록 함.

 

    ② 개정

         - 지정수량의 1천 배 이상일 때에도 해당 기관의 완공검사를 받도록 함

 

         지정수량 3천배 → 1천 배로 조정함

 

     → 개정 전/후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비교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제22조(업무의 위탁)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술원에 위탁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술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4. 4. 30.>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완공검사 중 다음 각 목의 완공검사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완공검사 중 다음 각 목의 완공검사
가.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설치 또는 변경(사용 중인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보수 또는 부분적인 증설은 제외한다)에 따른 완공검사 가. 지정수량의 1천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설치 또는 변경(사용 중인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보수 또는 부분적인 증설은 제외한다)에 따른 완공검사

 

 

 

이번 완공검사 관련 법령 개정으로 설계검토와 완공검사를 동일한 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게 되어 설계단계부터 완공단계까지 원스톱 제공으로 관련 업무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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