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의안전관리자중복선임할수있는경우1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업무, 자격, 안전교육, 선임 및 해임 기간,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 선임할 수 있는 경우 위험물 제조소등의 관계인(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자)은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해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여기서 이동탱크저장소는 안전관리자 선임이 면제된다. 위험물안전관리자는 위험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계획수립, 위험물의 특성에 따른 류별 분류, 저장·취급, 위험물 시설의 유지관리, 안전감독, 비상시에 대한 대응과 교육훈련을 위험물안전관리법의 행정체계에 따라 위험물 안전관리 업무를 실시한다. 1. 위험물안전관리자 업무 ① 예방규정에 적합하도록 해당 작업에 대한 지시 및 감독 업무 ② 화재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응급조치 및 소방관서 등에 대한 연락 업무 ③ 위험물 취급에 관한 일지 작성 및 기록 ④ 화재 등 재해방지에 관하여 인접하는 제조소 등 관계자와 .. 2023. 6.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