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조기진압용(ESFR)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 및 구조기준, 수원량 계산식, 방호구역 및 유수검지장치 설치기준
1. 화재조기진압용(ESFR)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 및 구조기준
1) 화재조기진압용(ESFR) 스프링클러헤드란?
특정 높은 장소의 화재위험에 대하여 조기에 진화할 수 있도록 설계된 스프링클러헤드를 말한다
2) 화재조기진압용(ESFR) 스프링클러 설치대상
①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랙식 창고시설로서 바닥면적 합계 750㎡ 이상인 것
② 천장 또는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붕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의 높이가 10m를 넘는 랙식창고로서 바닥면적 합계 1,500㎡ 이상인 것
3) 화재조기진압용(ESFR) 스프링클러설비 설치장소 구조기준
① 해당 층높이이하일 것
- 2층 이상일 경우 해당 층 바닥을 내화구조로 하고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할 것
② 천장 기울기 168/1000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반자를 지면과 수평으로 설치할 것
③ 천장은 평평하여야 하며 철재나 목재 트러스 구조인 경우, 철재나 목재 돌출 부분이 102mm를 초과하지 않을 것
④ 보로 사용되는 목재 · 콘크리트 및 철재 사이 간격이 0.9m 이상 2.3m 이하일 것
- 보 간격2.3m 이상인 경우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헤드의 동작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보로 구획된 부분 천장 및 반자 넓이가 28㎡를 초과하지 않을 것
⑤ 창고 내 선반 형태는 하부로 물이 침투되는 구조로 할 것
2. 화재조기진압용(ESFR) 스프링클러설비 수원량(ℓ) 계산식
3. 화재조기진압용(ESFR) 스프링클러설비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설치기준
① 하나의 방호구역 바닥면적 3,000㎡ 초과하지 않을 것
② 하나의 방호구역에는 1개 이상 유수검지장치 설치하되, 화재발생시 접근이 쉽고 점검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③ 하나의 방호구역은2개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1개 층에개층에 설치되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헤드 수 10개 이하인 경우3개 층 이내로 할 수 있다.
④ 유수검지장치를 실내에 설치하거나 보호용 철망 등으로 구획하여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 위치에 설치하되, 그 실 등에는 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 출입문 설치하고 그 출입문 상단에"유수검지장치실"이라고 표시한 표지 설치할 것.
- 유수검지장치를 기계실(공조용 기계실을 포함한다)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실 또는 보호용 철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기계실 출입문 상단에"유수검지장치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⑤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헤드에 공급되는 물은 유수검지장치를 지나도록 할 것
- 송수구 통해 공급되는 물 제외
⑥ 자연낙차에 따른 압력수가 흐르는 배관 상에 설치된 유수검지장치는 화재 시 물의 흐름을 검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압력이 얻어질 수 있도록 수조 하단으로부터 낙차 두어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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