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위험물 기능장/위험물 안전관리 법령

간이탱크저장소 시설기준 요약_위험물 기능장 자격증 취득대비

by 더불어숲 2022. 3. 31.

간이탱크저장소 시설기준 요약_위험물 기능장 자격증 취득 대비

간이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소를 간이탱크저장소라고 한다.

 

1. 설치 장소

   1) 옥외에 설치한다.

   2) 옥내에 설치할 수 있는 조건

  ​    ① 전용실 구조

          ㉠ 벽·기둥 및 바닥 : 내화구조

          ㉡ 보 : 불연재료

          ㉢ 인화점 70℃ 이상 제4류 위험물 탱크 전용실 외벽·기둥 및 바닥 : 불연재

          ㉣ 지붕은 불연 재료로 하고 천장은 설치하지 않는다

 

  ​    ② 창 및 출입구

          - 갑종 방화문 또는 을 종방 파문을 설치한다

 

      ③ 바닥

         ㉠ 콘크리트 등 불침윤성 재료로 하며, 적당히 경사지게 하여 그 최저부에 집유설비 설치한다

         ㉡ 위험물이 누출되더라도 탱크 전용실 밖으로 넘쳐흐르지 않도록 문턱 설치한다

 

      ④ 채광, 조명, 환기 및 배출 설비

          - 옥내저장소 기준 준용한다

 

 

2. 탱크 설치 가능 개수 및 용량

   1) 간이탱크저장소 탱크 설치 가능 수량

      ① 하나의 간이탱크저장소에 설치할 수 있는 간이저장탱크 수 : 3개

      ② 동일한 위험물은 2개 이상 설치할 수 없다.

 

   2) 탱크 하나의 용량 : 600리터 이하

 

 

 

3. 탱크 설치기준

  ① 간이저장탱크는 움직이거나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지면 또는 가설대에 고정시켜야 한다.

      ㉠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

          - 그 탱크의 주위에 너비 1m 이상 공지를 둔다

공지의 폭 및 고정방법 예(옥외)

      ㉡ 전용실안에 설치하는 경우

          - 탱크와 전용실의 벽과의 사이에 0.5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한다.

   ② 탱크 두께는 3.2m 이상의 강판으로 흠이 없도록 제작하여야 하며, 70 kPa의 압력으로 10분간의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새거나 변형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탱크 외면에는 녹을 방지하기 위한 도장을 하여야 한다.

 

 

 

 

 

4. 탱크 통기관 설치기준

   간이탱크에 통기관을 설치하며 통기관은 밸브 없는 통기관 또는 대기 밸브 부착 통기관을 선택하여 설치하면 된다.

   1) 밸브 없는 통기관 기준

       ㉠ 통기관 지름 25mm 이상으로 한다.

       ㉡ 통기관은 옥외에 설치하되, 선단(끝)의 높이는 지상 1.5m 이상으로 한다.

       ㉢ 통기관 선단은 수평면에 대하여 아래로 45도 이상 구부려 빗물 등이 침투하지 않도록 한다.

       ㉣ 가는 눈의 구리 망 등으로 인화 방지장치를 한다. 다만 인화점이 70℃ 이상의 위험물만을 해당 위험물 인화점 미만 온도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기 밸브 부착 통기관 기준

       ㉠ 통기관은 옥외에 설치하되, 그 선단의 높이는 지상 1.5m 이상으로 한다.

       ㉡ 가는 눈의 구리 망 등으로 인화 방지장치를 한다. 다만 인화점이 70°C 이상의 위험물만을 70℃ 미만의 온도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5 kPa 이하 압력 차이로 작동할 수 있을 것.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