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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기능장/위험물 안전관리 법령

주유취급소 시설기준 요약_위험물 기능장 자격증 취득대비 자료

by 더불어숲 2022. 4. 11.

주유취급소 시설기준 요약_위험물 기능장 자격증 취득 대비 자료

고정된 주유 설비로 위험물을 자동차 또는 선박 등 연료탱크에 직접 주유할 목적으로 하는 취급소를 말한다. 위험물을 용기에 채우거나 차량에 고정된 5천 리터 이하 탱크에 주입하기 위해 고정된 급유 설비를 병설한 장소 포함한다.

 

 

1. 탱크용량 기준

 

 

2. 주유 및 급유 공지

   ① 주유취급소 고정주유설비 주위에 주유하려는 자동차 등이 출입할 수 있도록 너비 15m 이상, 길이 6m 이상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한 공지 보유할 것

   ② 공지 바닥은 주위 지면보다 높게 한다.

   ③ 그 표면을 적당하게 경사지게 하여 새어 나온 기름 그 밖의 액체가 공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배수구·집유설비 및 유분리장치 설치한다

 

 

 

3. 표지 및 게시판

 

 

 

 

4. 설치 가능 건축물

   ① 주유 또는 등유․경유를 채우기 위한 작업장

   ② 자동차 등의 점검 및 간이정비를 위한 작업장

   ③ 자동차 등의 세정을 위한 작업장

   ④ 주유취급소 업무 행하기 위한 사무소

   ⑤ 주유취급소의 관계자가 거주하는 주거시설

   ⑥ 주유취급소에 출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점포․휴게음식점 또는 전시장

   ⑦ 전기자동차용 충전설비

   ⑧ 그 밖의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건축물 · 시설

       ㉠ 배터리 충전을 위한 작업장

       ㉡ 농기구 부품점 또는 농기구 간이정비시설

       ㉢ 계량증명업을 위한 작업장

       ㉣ 주유취급소 부지의 토양오염을 복원하기 위한 시설

       ㉤ 태양광 발전설비

 

 

5. 건축물 면적 제한

   - 직원 외의 자가 출입하는

     주유취급소 사무소 

     점검 및 간이정비를 위한 작업장

     점포·휴게음식점 및 전시장

     용도로 제공하는 부분 면적 합은 1,000를 넘을 수 없다

 

 

6. 고정 주유ㆍ급유 설비 설치 위치 및 기준

   1) 고정주유설비

      ① 고정주유설비 중심선 기점으로 도로경계선까지 4m 이상 유지할 것

      부지경계선·담 및 건축물 벽까지 2m (개구부 없는 벽 1m) 이상 거리 유지할 것

 

   2) 고정급유설비

      ① 고정주유설비 중심선 기점으로 도로경계선까지 4m 이상 유지할 것

      부지경계선 및 담까지 1m 이상 거리 유지할 것

      건축물 벽까지 2m (개구부 없는 벽까지는 1m) 이상 거리 유지해야 한다

 

   3) 고정주유설비와 고정급유설비 사이는 4m 이상 거리 유지한다

 

 

7. 셀프용 고정 주유 및 급유설비 기준

   1) 주유 호스

       - 주유 호스는 200㎏ 이하 하중에 파단 또는 이탈될 수 있을 것

 

   2) 주유(급유)설비 주유량 및 시간

 

 

8. 주유취급소 건축물 구조

 

    1) 주유취급소 담 또는 벽

        ① 주유취급소 주위에는 자동차 등이 출입하는 쪽 외의 부분에 높이 2m 이상 내화구조 또는 불연 재료 담 또는 벽 설치할 것

        ② 담 또는 벽의 일부분에 유리를 부착할 수 있는 경우

            가) 유리 부착위치

                 연소 확대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유리를 부착하는 위치는 주입구, 고정주유설비 및 고정급유설비로부터 4m 이상 이격 되어야 한다

            나) 유리 부착방법

                 ㉠ 주유취급소 내 지반면으로부터 70cm를 초과하는 부분 한(限) 유리 부착할 것

                 ㉡ 유리판 하나 가로길이는 2m 이내일 것

                 ㉢ 유리판 테두리를 금속제 구조물에 견고하게 고정하고 해당 구조물을 담 또는 벽에 견고하게 부착할 것

                 ㉣ 유리 구조는 접합유리(유리 두 장을 두께 0.76mm 이상 폴리비닐부티랄 필름으로 접합한 구조)로 하되, 유리 구획 부분 내화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비차열 30분 이상 방화 성능 인정될 것

                 ㉤ 유리 부착 범위담 또는 벽 길이 10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주유취급소 건축물 구조

       ① 벽, 기둥, 비락, 보 및 지붕 : 내화구조 또는 불연 재료 한다

       ② 창 또는 출입구 : 방화문 또는 불연 재료 문 설치

       ③ 사무실 유리는 망입유리나 강화유리로 한다

           - 강화유리 두께 : 창 8mm 이상, 출구 12mm 이상으로 한다

       ④ 높이 1m 이하 부분에 있는 창은 밀폐시킨다

       ⑤ 주유취급소 펌프실 등 출입구는 바닥에서 0.1m 이상 턱 설치한다

 

   3) 자동차 등의 점검 및 정비를 행하는 설비

      자동차 등의 점검 및 정비를 행하는 설비 위치는 고정주유설비로부터 4m 이상,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m 이상 떨어지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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