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취급소 시설기준 요약_위험물 기능장 자격증 취득 대비 자료
고정된 주유 설비로 위험물을 자동차 또는 선박 등 연료탱크에 직접 주유할 목적으로 하는 취급소를 말한다. 위험물을 용기에 채우거나 차량에 고정된 5천 리터 이하 탱크에 주입하기 위해 고정된 급유 설비를 병설한 장소 포함한다.
1. 탱크용량 기준
2. 주유 및 급유 공지
① 주유취급소 고정주유설비 주위에 주유하려는 자동차 등이 출입할 수 있도록 너비 15m 이상, 길이 6m 이상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한 공지 보유할 것
② 공지 바닥은 주위 지면보다 높게 한다.
③ 그 표면을 적당하게 경사지게 하여 새어 나온 기름 그 밖의 액체가 공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배수구·집유설비 및 유분리장치 설치한다
3. 표지 및 게시판
4. 설치 가능 건축물
① 주유 또는 등유․경유를 채우기 위한 작업장
② 자동차 등의 점검 및 간이정비를 위한 작업장
③ 자동차 등의 세정을 위한 작업장
④ 주유취급소 업무 행하기 위한 사무소
⑤ 주유취급소의 관계자가 거주하는 주거시설
⑥ 주유취급소에 출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점포․휴게음식점 또는 전시장
⑦ 전기자동차용 충전설비
⑧ 그 밖의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건축물 · 시설
㉠ 배터리 충전을 위한 작업장
㉡ 농기구 부품점 또는 농기구 간이정비시설
㉢ 계량증명업을 위한 작업장
㉣ 주유취급소 부지의 토양오염을 복원하기 위한 시설
㉤ 태양광 발전설비
5. 건축물 면적 제한
- 직원 외의 자가 출입하는
① 주유취급소 사무소
② 점검 및 간이정비를 위한 작업장
③ 점포·휴게음식점 및 전시장
용도로 제공하는 부분 면적 합은 1,000㎡를 넘을 수 없다
6. 고정 주유ㆍ급유 설비 설치 위치 및 기준
1) 고정주유설비
① 고정주유설비 중심선 기점으로 도로경계선까지 4m 이상 유지할 것
② 부지경계선·담 및 건축물 벽까지 2m (개구부 없는 벽 1m) 이상 거리 유지할 것
2) 고정급유설비
① 고정주유설비 중심선 기점으로 도로경계선까지 4m 이상 유지할 것
② 부지경계선 및 담까지 1m 이상 거리 유지할 것
③ 건축물 벽까지 2m (개구부 없는 벽까지는 1m) 이상 거리 유지해야 한다
3) 고정주유설비와 고정급유설비 사이는 4m 이상 거리 유지한다
7. 셀프용 고정 주유 및 급유설비 기준
1) 주유 호스
- 주유 호스는 200㎏ 이하 하중에 파단 또는 이탈될 수 있을 것
2) 주유(급유)설비 주유량 및 시간
8. 주유취급소 건축물 구조
1) 주유취급소 담 또는 벽
① 주유취급소 주위에는 자동차 등이 출입하는 쪽 외의 부분에 높이 2m 이상 내화구조 또는 불연 재료 담 또는 벽 설치할 것
② 담 또는 벽의 일부분에 유리를 부착할 수 있는 경우
가) 유리 부착위치
연소 확대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유리를 부착하는 위치는 주입구, 고정주유설비 및 고정급유설비로부터 4m 이상 이격 되어야 한다
나) 유리 부착방법
㉠ 주유취급소 내 지반면으로부터 70cm를 초과하는 부분 한(限) 유리 부착할 것
㉡ 유리판 하나 가로길이는 2m 이내일 것
㉢ 유리판 테두리를 금속제 구조물에 견고하게 고정하고 해당 구조물을 담 또는 벽에 견고하게 부착할 것
㉣ 유리 구조는 접합유리(유리 두 장을 두께 0.76mm 이상 폴리비닐부티랄 필름으로 접합한 구조)로 하되, 유리 구획 부분 내화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비차열 30분 이상 방화 성능 인정될 것
㉤ 유리 부착 범위는 담 또는 벽 길이 10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주유취급소 건축물 구조
① 벽, 기둥, 비락, 보 및 지붕 : 내화구조 또는 불연 재료 한다
② 창 또는 출입구 : 방화문 또는 불연 재료 문 설치
③ 사무실 유리는 망입유리나 강화유리로 한다
- 강화유리 두께 : 창 8mm 이상, 출구 12mm 이상으로 한다
④ 높이 1m 이하 부분에 있는 창은 밀폐시킨다
⑤ 주유취급소 펌프실 등 출입구는 바닥에서 0.1m 이상 턱 설치한다
3) 자동차 등의 점검 및 정비를 행하는 설비
자동차 등의 점검 및 정비를 행하는 설비 위치는 고정주유설비로부터 4m 이상,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m 이상 떨어지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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