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은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9)을 제정하고 마련하고 지난 10월 6일에 발령하였습니다. 이 제정안은 내년(2024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화설비 수원 기준 상향 △전층 경보방식 확대 적용 △분전반‧배전반 소공간용 소화용구 설치 등입니다.
이 법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2020년 7월 21일 발생한 용인 물류창고 화재사고를 계기로 창고시설의 개별특성을 반영한 전용의 화재안전기준을 신설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현행 화재안전기준에 부분적으로 산재해 있는 창고시설과 관련된 규정을 통합하여 높은 층고, 대공간, 가연물이 많은 창고시설의 특성을 반영하여 전용의 화재안전기준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 주요 내용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화설비 수원 기준 상향 △전층 경보방식 확대 적용 △분전반‧배전반 소공간용 소화용구 설치 등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창고시설은 물품을 보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대형 공간으로 큰 부지를 필요로 하여 통상 시외지역에 위치하기 때문에 화재 발생 시 상수도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초기소화를 위한 충분한 수원확보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창고시설에서 발생한 화재가 대형화재로 번지지 않고 초기에 진화될 수 있도록 소화설비의 수원 저수량을 현행 기준보다 최소 2배 이상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한, 창고시설은 다양한 물품을 보관하는 대규모의 개방 공간이라는 특성상 연소 확산 속도가 빨라 대형화재로 이어질 확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적재된 많은 물품들로 인해 창고 내 작업자가 피난경로를 쉽게 찾기 어려워 고립되거나 대피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자칫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작업자들의 신속한 피난 유도를 위해 화재경보는 모든 층을 동시에 경보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유도등은 대형으로 설치하며(현행 소형) 지하층과 무창층에는 피난유도선을 설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창고시설 화재 원인 중 부주의 다음으로 높은 발생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전기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분전반과 배전반에 소공간용 소화용구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위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가. 창고시설과 관련된 다양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3조)
나. 배전반과 분전반마다 소공간용 소화용구 설치(안 제5조)
다. 옥내소화전 및 소화수조 수원 기준 상향(안 제6조 및 제11조)
라. 스프링클러설비는 습식으로 하는 등 창고시설의 특성이 맞는 설치기준 마련(안 제7조)
마. 비상방송설비 및 자동화재탐지설비는 전층경보방식을 적용하고 비화재보 예방 및 조기감지를 위하여 감지기 종류를 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바. 피난구유도등 및 거실통로유도등은 대형으로 적용하고, 지하층 및 무창층에는 피난유도선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10조)
■ 적용 소방시설 종류 및 설치기준
소방시설 | 기준 |
① 소화기구 | 배전반 및 분전반마다 자동소화장치 또는 소공간용 소화용구를 설치 |
② 옥내소화전설비 | 수원량은 10.4㎥(소화전 2개 × 5.2㎥) 이상이며, 비상전원 40분 이상 확보 |
③ 스프링클러설비 | 라지드롭형헤드, 수원량 96㎥(헤드30개 × 3.2㎥(랙식 3배)), 비상전원 20분(랙식 3배) |
④ 비상방송설비 | 확성기의 음성입력은 3W 이상이며, 예비전원은 30분 이상 경보 가능 |
⑤ 자동화재탐지설비 | 아날로그감지기, 공기흡입형감지기 또는 이와 동등 성능 이상의 감지기 사용 |
⑥ 유도등 | 유도등은 대형으로 설치, 15,000㎥ 이상인 창고는 지하층 및 무창층에 피난유도선 적용 |
⑦ 소화수조 및 저수조 | 저수량은 연면적 ÷ 5,000㎥에서 × 20㎥ 이상을 확보 |
■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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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창고시설”이란 영 별표 2제16호에서 규정한 창고시설을 말한다.
2. “한국산업표준규격(KS)”이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산업표준을 말한다.
3. “랙식랙식 창고”란 한국산업표준규격(KS)의 랙(rack) 용어(KS T 2023)에서 정하고 있는 물품보관용 랙을 설치하는 창고시설을 말한다.
4. “적층식 랙”이란 한국산업표준규격(KS)의 랙 용어(KS T 2023)에서 정하고 있는 선반을 다층식으로 겹쳐 쌓는 랙을 말한다.
5. "라지드롭형(large-drop type) 스프링클러헤드"란 동일 조건의 수압력에서 큰 물방울을 방출하여 화염의 전파속도가 빠르고 발열량이 큰 저장창고 등에서 발생하는 대형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헤드를 말한다.
6. "송기공간"이란 랙을 일렬로 나란하게 맞대어 설치하는 경우 랙 사이에 형성되는 공간(사람이나 장비가 이동하는 통로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5조(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창고시설 내 배전반 및 분전반마다 가스자동소화장치·분말자동소화장치·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 또는 소공간용 소화용구를 설치해야 한다.
제6조(옥내소화전설비)
① 수원의 저수량은 옥내소화전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개수(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2개)에 5.2세제곱미터(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②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물류창고 등 동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2)」 제5조 제1항 제9호의 단서를 적용하지 않는다.
③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지를 말한다)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로서 옥내소화전설비를 유효하게 4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제7조(스프링클러설비)
①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방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창고시설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설비는 라지드롭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습식으로 설치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식스프링클러설비로 설치할 수 있다.
가. 냉동창고 또는 영하의 온도로 저장하는 냉장창고
나. 창고시설 내에 상시 근무자가 없어 난방을 하지 않는 창고시설
2. 랙식 창고의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것 외에 라지드롭형 스프링클러헤드를 랙 높이 3미터 이하마다 설치할 것. 이 경우 수평거리 15센티미터 이상의 송기공간이 있는 랙식 창고에는 랙 높이 3미터 이하마다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를 송기공간에 설치할 수 있다.
3. 창고시설에 적층식 랙을 설치하는 경우 적층식 랙의 각 단 바닥면적을 방호구역 면적으로 포함할 것
4. 제1호 내지 제3호에도 불구하고 천장 높이가 13.7미터 이하인 랙식 창고에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B)」에 따른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수원의 저수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라지드롭형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방호구역의 설치개수(30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30개)에3.2(랙식 창고의 경우에는9.6) 세제곱미터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2. 제1항제4호에 따라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B)」 제5조 제1항에 따를 것
③ 가압송수장치의 송수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가압송수장치의 송수량은0.1메가 파스칼의 방수압력 기준으로 분당 160리터 이상의 방수성능을 가진 기준 개수의 모든 헤드로부터의 방수량을 충족시킬 수 있는 양 이상인 것으로 할 것. 이 경우 속도수두는 계산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2. 제1항제4호에 따라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B)」 제6조 제1항 제9호에 따를 것
④ 교차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반자 아래와 반자 속의 헤드를 하나의 가지배관 상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반자 아래에 설치하는 헤드의 개수)는 4개 이하로 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4호에 따라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스프링클러헤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라지드롭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천장·반자·천장과 반자사이·덕트·선반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창고는 1.7미터 이하, 그 외의 창고는 2.1미터(내화구조로 된 경우에는 2.3미터를 말한다) 이하로 할 것
2.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헤드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B)」 제10조에 따라 설치할 것
⑥ 물품의 운반 등에 필요한 고정식 대형기기 설비의 설치를 위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에 따라 방화구획이 적용되지 아니하거나 완화 적용되어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제10조 제7항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드렌처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⑦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지를 말한다)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스프링클러설비를 유효하게20분(랙식 창고의 경우 60분을 말한다)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제8조(비상방송설비)
① 확성기의 음성입력은 3와트(실내에 설치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상으로 해야 한다.
② 창고시설에서 발화한 때에는 전 층에 경보를 발해야 한다.
③ 비상방송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3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전기저장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제9조(자동화재탐지설비)
① 감지기 작동 시 해당 감지기의 위치가 수신기에 표시되도록 해야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 수신기는 영상정보의 열람·재생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③ 영 제11조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는 창고시설의 감지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광전식 공기흡입형 감지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능‧성능이 인정되는 감지기를 설치할 것
2. 감지기의 신호처리 방식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 제3조의 2에 따를 것
④ 창고시설에서 발화한 때에는 전 층에 경보를 발해야 한다.
⑤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30분 이상 경보 할 수 있는 비상전원으로서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상용전원이 축전지 설비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0조(유도등)
① 피난구유도등과 거실통로유도등은 대형으로 설치해야 한다.
② 피난유도선은 연면적 1만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시설의 지하층 및 무창층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광원점등방식으로 바닥으로부터 1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2. 각 층 직통계단 출입구로부터 건물 내부 벽면으로 10미터 이상 설치할 것
3. 화재 시 점등되며 비상전원 30분 이상을 확보할 것
4. 피난유도선은 소방청장이 정해 고시하는 「피난유도선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제11조(소화수조 및 저수조)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저수량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을 5,000제곱미터로 나누어 얻은 수(소수점 이하의 수는 1로 본다)에 20세제곱미터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3항제1호의 제정 규정은 이 고시가 발령된 이후 최초로 개정되는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시행일이 3개월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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