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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사/소방 및 건축관계법령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 개정('23.3.28 시행)

by 더불어숲 2023. 10. 29.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는 소방청이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아야 하는 소방용품의 종류와 기준을 정하는 고시입니다. 이 고시는 2017년부터 시행되었으며, 2023년 3월 38일 개정안이 발령되었습니다.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은 현재 33개 품목입니다.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 23.3.28 시행
개정 전 (28개 품목) 개정 후 (33개 품목 - 5개 추가)
1. 분기배관  1. 분기배관 
2. 포소화약제혼합장치 <개정 2016. 5. 13.> 2. 포소화약제혼합장치 <개정 2016. 5. 13.>
3.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 <개정 2016. 5. 13.> 3.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 <개정 2016. 5. 13.>
4. 시각경보장치  4. 시각경보장치 
5. 자동차압ㆍ과압조절형댐퍼  5. 자동차압급기댐퍼 <개정 2023. 3. 28.>
6. 자동폐쇄장치  6. 자동폐쇄장치 
7. 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 <개정 2016. 5. 13.> 7. 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 <개정 2016. 5. 13.>
8. 피난유도선  8. 피난유도선 
9. 방염제품 <신설 2012. 2. 9.> 9. 방염제품 <신설 2012. 2. 9.>
10. 다수인피난장비<신설 2012. 2. 9., 개정 2016. 5. 13.>  10. 다수인피난장비<신설 2012. 2. 9., 개정 2016. 5. 13.> 
11.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신설 2012. 11. 1., 개정 2016. 5. 13.>  11.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신설 2012. 11. 1., 개정 2016. 5. 13.> 
12. 승강식피난기 <신설 2012. 11. 1.> 12. 승강식피난기 <신설 2012. 11. 1.>
13. 미분무헤드 <신설 2013. 11. 13.> 13. 미분무헤드 <신설 2013. 11. 13.>
14. 방열복 <신설 2014. 8. 14.> 14. 방열복 <신설 2014. 8. 14.>
15.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 <신설 2014. 8. 14.> 15.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 <신설 2014. 8. 14.>
16. 압축공기포헤드 <신설 2015. 1. 15.> 16. 압축공기포헤드 <신설 2015. 1. 15.>
17. 압축공기포혼합장치 <신설 2015. 1. 15.> 17. 압축공기포혼합장치 <신설 2015. 1. 15.>
18. 플랩댐퍼 <신설 2015. 4. 21.> 18. 플랩댐퍼 <신설 2015. 4. 21.>
19.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신설 2016. 1. 11.> 19.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신설 2016. 1. 11.>
20. 가스계소화설비용 수동식 기동장치 <신설 2023. 1. 13.> 20. 가스계소화설비용 수동식 기동장치 <신설 2023. 1. 13.>
21. 휴대용비상조명등 <신설 2023. 1. 13.> 21. 휴대용비상조명등 <신설 2023. 1. 13.>
22. 소방전원공급장치 <신설 2023. 1. 13.> 22. 소방전원공급장치 <신설 2023. 1. 13.>
23. 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장치 <신설 2023. 1. 13.> 23. 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장치 <신설 2023. 1. 13.>
24. 과압배출구 <신설 2023. 1. 13.> 24. 과압배출구 <신설 2023. 1. 13.>
25. 흔들림 방지 버팀대 <신설 2023. 1. 13.> 25. 흔들림 방지 버팀대 <신설 2023. 1. 13.>
26. 소방용 수격흡수기 <신설 2023. 1. 13.> 26. 소방용 수격흡수기 <신설 2023. 1. 13.>
27. 소방용 행가 <신설 2023. 1. 13.> 27. 소방용 행가 <신설 2023. 1. 13.>
28. 간이형수신기 <신설 2023. 1. 13.> 28. 간이형수신기 <신설 2023. 1. 13.>
  29. 방화포 <신설 2023. 3. 28.>
  30. 간이소화장치 <신설 2023. 3. 28.>
  31. 유량측정장치 <신설 2023. 3. 28.>
  32. 배출댐퍼 <신설 2023. 3. 28.>
  33. 송수구 <신설 2023. 3. 28.>

 

 

성능인증을 받아야 하는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위반할 경우 받게 되는 벌칙

 

    ① 성능인증을 받지 않고 소방용품을 제조·수입·판매·설치하거나,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의 품질을 변경하거나, 성능인증을 받지 않은 소방용품에 성능인증 마크를 부착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의 품질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에 대한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③ 방염대상물품을 방염성능기준 이상으로 설치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성능인증제도란

성능인증제도란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아야 하는 소방용품의 종류와 기준을 정하는 제도입니다. 성능인증제도는 소방용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보장하고,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성능인증제도는 소방청이 시행하며,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에는 성능인증 마크를 부착하고, 성능인증서를 발급합니다. 성능인증을 받으려면, 소방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고, 필요한 서류와 수수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 후, 소방청이 지정한 시험기관에서 제품의 성능검사를 받고, 검사결과를 심사합니다.

 

성능인증은 33개 품목에 대해 적용되며,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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