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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사/국가화재안전기준(NFSC)

누전경보기 구성장치 및 기능, 설치 방법, 설치대상, 작동원리

by 더불어숲 2022. 11. 14.

누전경보기는 600V 이하의 저압 전로에서 누설전류 또는 지락 전류를 검출하여 당해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경보를 발하는 설비로서 인체에 대한 감전 방지, 누전에 의한 화 재 및 폭발방지, 아크에 의한 전로 및 기계기구의 손상 방지가 주목적이다.

 

누설 또는 지락 전류를 검출하는 영상 변류기(ZCT), 그 전류를 증폭하는 수신기, 경보를 발 하는 음향장치로 구성된다.

 

1. 누전경보기 구성 장치 및 특징

    1) 누전경보기, 수신부, 변류기

        누전경보기

            내화구조가 아닌 건축물로서 벽, 바닥 또는 천장의 전부나 일부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가 아닌 재료에 철망을 넣어 만든 건물의 전기설비로부터 누설전류를 탐지하여 경보를 발하며 변류기와 수신부로 구성된 것

 

        수신부

            변류기로부터 검출된 신호를 수신하여 누전의 발생을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경보하여 주는 것(차단 기구를 갖는 것을 포함)

 

       변류기

            경계로의 누설전류를 자동적으로 검출하여 이를 누전경보기의 수신부에 송신하는 것

       ④ 수신기 내부 구조 블록도

 

                      

    2) 누전경보기 동작원리

         누전경보기 영상 변류기(ZCT)에 의해 각 전선 간에 흐르는 전류의 차가 있을 때 누설전류를 검출하며, 전류의 누설이 없는 평상시에 자속(Φ)이 상쇄되어 검출이 없고, 전류의 누설이 있을 때만 자속의 차가 발생하여 검출하는 원리이다.

 

         누전경보기와 누전차단기 원리는 동일하며, 누전을 검출하여 경보 기능과 차단 기능에 차이가 있다.

 

    3) 누전경보기 설치방법

         경계전로 정격전류 별 경보기 종류

         변류기 설치장소

              ㉠ 옥외 인입선의 제1지점의 부하 측

              ㉡ 제2종 접지선 측

              ㉢ 옥외 전로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외형 설치

 

 

 

2. 설치 대상

    계약 전류 용량이 100A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동일 건축물에 계약종별이 다른 전기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그중 최대 계약 전류 용량)

 

 

3. 누전경보기 작동원리

   정상상태 3상 3선식 교류회로로 부하 a, b, c점에 대해 키르히호프 법칙 적용하면 다음 수식과 같다. , 이들 각 선전 류의 벡터 합은 ‘0’이 되어 ZCT 2차 측 출력은 ‘0’ 상태가 유지된다.

    ② c점에서 누전 발생하여 누설전류가 흐른다면 부하 a, b, c점에서 합은 ‘0’이 되지 못하고 ZCT에는 누설전류 Ig 가 나타나게 된다.

 

단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누설전류 Ig Φg라는 자속을 발생시키고 ZCT 2차 측에 유지 전압을 발생시키며 이 전압을 증폭하여 수신기에 신호를 보내 경보를 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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