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전경보기는 600V 이하의 저압 전로에서 누설전류 또는 지락 전류를 검출하여 당해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경보를 발하는 설비로서 인체에 대한 감전 방지, 누전에 의한 화 재 및 폭발방지, 아크에 의한 전로 및 기계기구의 손상 방지가 주목적이다.
누설 또는 지락 전류를 검출하는 영상 변류기(ZCT), 그 전류를 증폭하는 수신기, 경보를 발 하는 음향장치로 구성된다.
1. 누전경보기 설치기준
1) 옥내 점검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되, 가연성 증기, 먼지 등 체류 우려 있는 장소에는 차단기구 가진 수신기 설치
2) 음향장치는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상주하는 곳에 설치
3) 설치 제외 장소 (관점 1) ⓜ 온대가습화
① 온도변화가 급격한 장소
② 대전류 회로, 고주파 발생회로 등에 의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
③ 가연성 증기, 먼지, 가스 등이나 부식성 가스 등이 다량 체류하는 장소
④ 습도가 높은 곳
⑤ 화약류를 제조하거나 저장, 취급하는 장소
4) 수신부 설치 제외 장소에 설치할 수 있는 경우
누전경보기 방호조치(방폭ㆍ방식ㆍ방습ㆍ방온ㆍ방진 및 정전기 차폐 등) 된 장소
2. 변류기 설치장소
① 옥외 인입선 제1지점의 부하 측
② 제2종 접지선 측
③ 옥외 전로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외형 설치
3. 전원 ⓜ 전용의 15A 차단기 분기할 때 표지 할 것
① 분전반으로부터 전용으로 한다.
② 각 극 개폐할 수 있는 15A 이하 과전류 차단기(20A 이하 MCCB) 설치
③ 전원 분기할 때 다른 차단기에 의해 전원이 차단되지 않도록 할 것
④ 전원의 개폐기에는 누전경보기용임을 표시한 표지를 할 것
4. 회로 결선 방법
1) 전선의 변류기 관통 유무 - 변류기에 전선의 3가닥이 모두 관통되어야 한다.

2) 접지선 위치의 적정 유무 - 전원 측인 변류기 앞에 접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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