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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사/국가화재안전기준(NFSC)

물분무소화설비_물분무헤드 종류, 장소 별 수원량 산정기준, 송수구 설치기준, 수동식 및 자동식 기동장치 설치기준

by 더불어숲 2022. 7. 25.

물분무소화설비_물분무헤드 종류, 장소 별 수원량 산정기준, 송수구 설치기준, 수동식 및 자동식 기동장치 설치기준

1. 물분무헤드 종류 ⓜ D선수(슬) 충분

    디플렉터형

         물방울을 반사판에 충돌시켜 미세 물방울을 만드는 방식

    선회류형

         선회류와 직선류의 충돌 또는 선회류에 의해 확산 방출시키는 방식

    슬릿형

         수류를 슬릿(Slit)에 의해 수막 상의 분무를 만드는 방식

    충돌형

         유수와 유수의 충돌에 의해 미세한 물방울을 만드는 방식

    분사형

         소구경의 오리피스로부터 고압분사에 의해 확산 방출시키는 방식

 

 

 

2. 물분무소화설비 적용 장소 별 수원량 산정기준

    - 수원량(ℓ) 산정식 : 가압송수장치토출량 X 토출량산정기준 X 방수시간

      예) 특수가연물인 경우 : 10 lpm/ x 50 X 20 min = 10,000ℓ

 

 

3. 물분무소화설비 송수구 설치기준

    ① 송수구는 화재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에 설치할 것.

         - 가연성가스 저장ㆍ취급시설에 설치하는 송수구

            ㉠ 방호대상물로부터 20m 이상 거리를 둔다

            ㉡ 방호대상물에 면하는 부분이 높이 1.5m 이상 폭 2.5m 이상 철근콘크리트 벽으로 가려진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송수구로부터 물분무소화설비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 설치한 때 개폐 상태 쉽게 확인ㆍ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 등의 장소에 설치할 것

 

    ③ 구경 65mm 쌍구형으로 할 것

 

    ④ 송수구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송수압력범위 표시한 표지를 할 것

 

    ⑤ 송수구는 하나의 층 바닥면적 3,000㎡를 넘을 때마다 1(5개를 넘을 경우에는 5) 이상 설치할 것

 

    ⑥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 위치에 설치할 것

 

    ⑦ 송수구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또는 직경 5mm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 설치할 것. 이 때 자동배수밸브는 배관 내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고, 배수로 인해 다른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⑧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울 것

 

 

 

4. 물분무소화설비 수동식 및 자동식 기동장치 설치기준

    1) 수동식기동장치

        ① 직접조작 또는 원격조작에 따라 각각의 가압송수장치 및 수동식 개방밸브 또는 가압송수장치 및 자동개방밸브를 개방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② 기동장치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기동장치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2) 자동식기동장치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 작동 또는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 개방과 연동하여 경보를 발하고, 가압송수장치 및 자동개방밸브를 기동 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기 설치된 장소에 상시 사람이 근무하고 있고, 화재 시 물분무소화설비를 즉시 작동시킬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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