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분무소화설비_물분무헤드 종류, 장소 별 수원량 산정기준, 송수구 설치기준, 수동식 및 자동식 기동장치 설치기준
1. 물분무헤드 종류 ⓜ D선수(슬) 충분
① 디플렉터형
물방울을 반사판에 충돌시켜 미세 물방울을 만드는 방식
② 선회류형
선회류와 직선류의 충돌 또는 선회류에 의해 확산 방출시키는 방식
③ 슬릿형
수류를 슬릿(Slit)에 의해 수막 상의 분무를 만드는 방식
④ 충돌형
유수와 유수의 충돌에 의해 미세한 물방울을 만드는 방식
⑤ 분사형
소구경의 오리피스로부터 고압분사에 의해 확산 방출시키는 방식
2. 물분무소화설비 적용 장소 별 수원량 산정기준
- 수원량(ℓ) 산정식 : 가압송수장치토출량 X 토출량산정기준 X 방수시간
예) 특수가연물인 경우 : 10 lpm/㎡ x 50㎡ X 20 min = 10,000ℓ
3. 물분무소화설비 송수구 설치기준
① 송수구는 화재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에 설치할 것.
- 가연성가스 저장ㆍ취급시설에 설치하는 송수구
㉠ 방호대상물로부터 20m 이상 거리를 둔다
㉡ 방호대상물에 면하는 부분이 높이 1.5m 이상 폭 2.5m 이상 철근콘크리트 벽으로 가려진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송수구로부터 물분무소화설비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 설치한 때 개폐 상태 쉽게 확인ㆍ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 등의 장소에 설치할 것
③ 구경 65mm 쌍구형으로 할 것
④ 송수구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송수압력범위 표시한 표지를 할 것
⑤ 송수구는 하나의 층 바닥면적 3,000㎡를 넘을 때마다 1개(5개를 넘을 경우에는 5개) 이상 설치할 것
⑥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 위치에 설치할 것
⑦ 송수구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또는 직경 5mm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 설치할 것. 이 때 자동배수밸브는 배관 내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고, 배수로 인해 다른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⑧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울 것
4. 물분무소화설비 수동식 및 자동식 기동장치 설치기준
1) 수동식기동장치
① 직접조작 또는 원격조작에 따라 각각의 가압송수장치 및 수동식 개방밸브 또는 가압송수장치 및 자동개방밸브를 개방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② 기동장치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기동장치”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2) 자동식기동장치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 작동 또는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 개방과 연동하여 경보를 발하고, 가압송수장치 및 자동개방밸브를 기동 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기 설치된 장소에 상시 사람이 근무하고 있고, 화재 시 물분무소화설비를 즉시 작동시킬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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