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분무소화설비_제어밸브/자동 및 수동 개방밸브 설치기준, 전기기기와 물분무헤드 사이 거리기준, 주차장 배수설비 설치기준, 물분무 헤드 설치 제외 장소
1. 물분무소화설비 제어밸브
1) 물분무소화설비 제어밸브 설치기준
① 제어밸브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② 제어밸브의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제어밸브"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2) 물분무소화설비 자동 및 수동 개방밸브 설치기준
① 자동개방밸브 기동조작부 및 수동식개방밸브는 화재 시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의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② 자동개방밸브 및 수동개방밸브 2차 측 배관 부분에는 해당 방수구역 외에 밸브 작동을 시험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방수구역에서 직접 방사시험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물분무헤드를 고압 전기기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 전기기기와 물분무 헤드 사이 거리기준
(소방시설관리사 설계 및 시공 11회)
3. 물문부설비를 차고 또는 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배수설비 설치기준 ⓜ 경유배기
(소방시설관리사 설계 및 시공 11회)
① 차량이 주차하는 장소의 적당한 곳에 높이 10cm 이상 경계턱으로 배수구를 설치할 것
② 배수구에는 새어 나온 기름을 모아 소화할 수 있도록 길이 40m 이하마다 집수관 · 소화핏트 등 유분리장치 설치할 것
③ 배수설비용량은 가압송수장치 최대송수능력의 수량을 유효하게 배수할 수 있는 크기 및 기울기로 할 것
④ 차량이 주차하는 바닥은 배수구를 향하여 100분의 2 이상 기울기를 유지할 것
4. 물분무소화설비에서 물분무 헤드 설치 제외 장소 ⓜ 물고기
① 물과 심하게 반응하는 물질 또는 물과 반응하여 위험한 물질을 생성하는 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② 고온의 물질 및 증류 범위가 넓어 끓어 넘치는 위험이 있는 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③ 운전 시에 표면의 온도가 260℃ 이상으로 되는 등 직접 분무를 하는 경우 그 부분에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는 기계장치 등이 있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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