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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사/국가화재안전기준(NFSC)

미분무소화설비_방호 및 방수구역 설치기준, 가압송수장치(펌프) 설치기준, 배관 기울기 기준, 호스릴방식 설치기준, 헤드 설치기준, 청소·시험·유지 및 관리 기준

by 더불어숲 2022. 8. 2.

미분무소화설비_방호 및 방수구역 설치기준, 가압송수장치(펌프) 설치기준, 배관 기울기 기준, 호스릴방식 설치기준, 헤드 설치기준,  청소·시험·유지 및 관리 기준

1. 미분무소화설비 방호 및 방수구역 설치기준

  

1) 폐쇄형 미분무소화설비 방호구역 설치기준

    

하나의 방호구역 바닥면적은 펌프용량, 배관의 구경 등을 수리학적으로 계산한 결과 헤드 방수압 및 방수량이 방호구역 범위 내에서 소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산정하여야 한다.

 

하나의 방호구역은 2개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개방형 미분무소화설비 방수구역 설치기준

하나의 방수구역은 2개 층에 미치지 아니할 것

하나의 방수구역을 담당하는 헤드 개수는 최대 설계 개수 이하로 할 것. 다만, 2개 이상 방수구역으로 나눌 경우 하나의 방수구역을 담당하는 헤드 개수는 최대설계개수의 1/2 이상으로 할 것

터널, 지하가 등에 설치할 경우 동시에 방수되어야 하는 방수구역은 화재가 발생된 방수구역 및 접한 방수구역으로 할 것

 

 

                      

2. 펌프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 설치기준

 

①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 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직선으로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는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유입구에는 개폐밸브를 둘 것

개폐밸브와 유량측정장치 사이의 직관부거리 및 유량측정장치와 유량조절밸브 사이의 직관부 거리는 해당 유량측정장치 제조사의 설치사양에 따른다.

유량측정장치는 펌프의 정격토출량의 175% 이상까지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⑤ 성능시험배관의 호칭은 유량계 호칭에 따를 것

 

                      

3. 미분무소화설비 배관 배수 위한 기울기 기준

폐쇄형 미분무 소화설비의 배관을 수평으로 할 것. 다만, 배관 구조상 소화수가 남아 있는 곳에는 배수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방형 미분무 소화설비에는 헤드를 향하여 상향으로 수평주행배관의 기울기를 1/500 이상, 가지배관의 기울기를 250분의 1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배관 구조상 기울기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배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배수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4. 미분무소화설비 호스릴방식 설치기준

           

① 방호대상물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접결구까지 수평거리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소화약제 저장용기 개방밸브는 호스 설치 장소에서 수동으로 개폐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가장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표시등을 설치하고 호스릴 미분무소화설비가 있다는 뜻을 표시한 표지를 할 것

그 밖의 사항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7(함 및 방수구 등)에 적합할 것

 

 

                      

5. 미분무소화설비 헤드 설치기준

         

① 미분무헤드는 소방대상물의 천장 · 반자. 천장과 반자 사이·덕트선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에 설계자의 의도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하나의 헤드까지의 수평거리 산정은 설계자가 제시하여야 한다.

미분무 설비에 사용되는 헤드는 조기반응형 헤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폐쇄형 미분무헤드는 그 설치장소의 평상시 최고주위온도에 따라 다음 식에 따른 표시 온도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Ta = 0.9 Tm - 27.3 °C

    여기서, Ta : 최고주위온도(℃)

                Tm : 헤드표시온도(℃)

⑤ 미분무헤드는 배관, 행거 등으로부터 살수가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미분무헤드는 설계도면과 동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미분무헤드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검증받아야 한다.

                      

 

 

6. 미분무소화설비 청소·시험·유지 및 관리 기준

 

미분무 소화설비의 청소·유지 및 관리 등은 건축물의 모든 부분(건축설비를 포함)을 완성한 시점부터 최소 연 1회 이상 실시하여 그 성능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미분무 소화설비 배관 등의 청소는 배관 수리계산 시 설계된 최대방출량으로 방출하여 배관 내 이물질이 제거될 수 있는 충분한 시간 동안 실시하여야 한다.

 

③ 미분무소화설비 성능시험은 제8조(가압송수장치)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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