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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사/국가화재안전기준(NFSC)

포소화설비 _ 포소화약제 혼합장치 종류, 설치대상, 설치기준

by 더불어숲 2022. 8. 7.

1. 포소화약제혼합장치 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

    (소방기술사 77회, 소방시설관리사 설계 및 시공1회, 7회)

 

    1) 포소화약제 혼합장치

        포 소화약제를 사용농도에 적합한 수용액으로 혼합하는 장치로서 포 소화설비에 사용되는 것

 

    2) 펌프 프로포셔너방식

        펌프 토출관과 흡입관 사이의 배관 도중에 설치한 흡입기에 펌프에서 토출 된 물의 일부를 보내고, 농도조정밸브에서 조정된 포소화약제의 필요량을 포소화약제 탱크에서 펌프 흡입측으로 보내어 이를 혼합하는 방식

 

    3) 프레져 프로포셔너방식

        펌프와 발포기의 중간에 설치된 벤추리관의 벤추리작용과 펌프 가압수의 포소화약제 저장탱크에 대한 압력에 따라 포소화약제를 흡입 · 혼합하는 방식

 

    4) 라인 프로포셔너방식  

        펌프와 발포기의 중간에 설치된 벤추리관의 벤추리 작용에 따라 포소화약제를 흡입·혼합하는 방식

 

    5) 프레져사이드 프로포셔너방식

        펌프 토출관에 압입기 설치하여 포소화약제 압입용 펌프로 포소화약제 압입 시켜 혼합하는 방식

 

    6) 압축공기포 혼합방식  

        포수용액에 가압원으로 압축된 공기 또는 질소를 일정 비율로 혼합하는 방식

압축공기포 혼합장치

 

 

2. 호스릴포소화설비 또는 포소화전설비 설치대상

   1) 차고 · 주차장에 호스릴포소화설비 또는 포소화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소방관리사 설계 및 시공 15회)

       ① 완전 개방된 옥상 주차장 또는 고가 밑의 주차장으로서 주된 벽이 없고 기둥뿐이거나 주위가 위해방지용 철주 등으로 둘러싸인 부분

       지상 1층으로서 지붕이 없는 부분

                      

    2) 항공기 격납고에 호스릴포소화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기준

        항공기격납고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이고 항공기의 격납 위치가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한정된 장소 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호스릴포소화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3. 차고. 주차장에 설치하는 호스릴포소화설비 또는 포소화전설비 설치기준

    (소방관리사 설계 및 시공 15회)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어느 층에 있어서도 그 층에 설치된 호스릴포방수구 또는 포소화전 방수구(호스릴포방수구 또는 포소화전방수구가 5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5)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이동식 포노즐 선단의 포수용액 방사압력이 0.35MPa 이상이고300l/min 이상(1개층의 바닥면적이 200m2 이하인 경우에는 230 l/min 이상)의 포수용액을 수평거리 15m 이상으로 방사할 수 있도록 할 것

    저발포의 포소화약제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호스릴 또는 호스를 호스릴포방수구 또는 포소화전방수구로 분리하여 비치하는 때에는 그로부터 3m 이내의 거리에 호스릴함 또는 호스함을 설치할 것

    호스릴함 또는 호스함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그 표면에는 “포호스릴함(또는 포소화전함)"이라고 표시한 표지와 적색의 위치표시등을 설치할 것

    ⑤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릴포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는 15m 이하 (포소화전방수구의 경우에는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호스릴 또는 호스의 길이는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에 포가 유효하게 뿌려질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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