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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사/국가화재안전기준(NFSC)

미분무소화설비_가압송수장치(전동기 또는 내연기관, 압력수조, 가압수조) 설치기준, 수원 설치기준 및 수원의 양 계산식

by 더불어숲 2022. 8. 1.

미분무소화설비_가압송수장치(전동기 또는 내연기관, 압력수조, 가압수조) 설치기준, 수원 설치기준 및 수원의 양 계산식

 

미분무소화설비

가압된 물이 헤드 통과 후 미세한 입자로 분무됨으로써 소화성능을 가지는 설비를 소화설비를 말한다. 소화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강화액 등을 첨가할 수 있다. 미분무의 물만을 사용하여 소화하는 방식으로 최소설계압력에서 헤드로부터 방출되는 물입자 중 99%의 누적체적분포가 400μm 이하로 분무되고 A, B, C급 화재에 적응성을 갖는 것을 말한다.

 

 

1 미분무소화설비 가압송수장치

           

1)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에 따른 펌프 설치기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점검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장소로서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펌프는 전용으로 할 것

 

    펌프의 토출 측에는 압력계를 체크밸브 이전에 펌프 토출측 가까운 곳에 설치할 것

 

    ⑤ 가압송수장치에는 정격부하 운전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을 설치할 것

 

    가압송수장치 송수량은 최저설계압력에서 설계유량(ℓ/min) 이상의 방수 성능을 가진 기준 개수의 모든 헤드로부터 방수량을 충족시킬 수 있는 양 이상의 것으로 할 것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어반에 따라 내연기관의 자동기동 및 수동 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설비를 갖출 것

 

    ⑧ 가압송수장치에는 "미분무펌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다만, 호스릴방식의 경우 “호스릴방식 미분무펌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⑨ 가압송수장치가 기동 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도록 할 것

 

 

2) 압력수조 설치기준     

     ① 압력수조는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내열성을 갖는 재료를 사용할 것

     용접한 압력수조를 사용할 경우 용접찌꺼기 등이 남아 있지 않아야 하며, 부식 우려가 없는 용접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점검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장소로서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⑤ 압력수조는 전용으로 할 것

 

     ⑥ 압력수조에는 수위계 · 급수관 · 배수관 · 급기관 · 맨홀 · 압력계 · 안전장치 및 압력저하 방지를 위한 자동식 공기압축기를 설치할 것

 

     ⑦ 압력수조의 토출 측에는 사용압력의 1.5배 범위를 초과하는 압력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작동장치의 구조 및 기능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화재감지기의 신호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밸브를 개방하고 소화수를 배관으로 송출할 것

          ㉡ 수동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하는 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부주의로 인한 작동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 장치를 강구할 것

 

                      

3) 가압수조 설치기준     

    ① 가압수조의 압력은 설계 방수량 및 방수압이 설계방수시간 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

    가압수조 및 가압원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된 장소에 설치할 것

    ③ 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가압수조식 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④ 가압수조는 전용으로 설치할 것

 

 

 

2. 미분무소화설비 수원 계산 방법 (소방시설관리사 설계 및 시공 13회)

    아래 조건일 때 수원을 계산해 본다

      헤드 설치 개수 30, 헤드 1개당 설계 유량 50 l/min이다.

      설계방수시간 1시간이다. ③ 미분무소화설비의 배관 총체적 0.07m3이다.

 

1) 수원 설치기준

     사용되는 용수는 먹는 물 관리법에 적합하고, 저수조 등에 충수 할 경우 필터 또는 스트레이너 통하여야 하며, 사용되는 물에는 입자 · 용해 고체 또는 염분이 없어야 한다.

 

     배관 연결부(용접부 제외) 또는 주배관 유입 측에 필터 또는 스트레이너 설치한다.스트레이너에는 청소구 필요, 검사 · 유지관리 및 보수 시 배치 위치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노즐 막힐 우려 없는 경우 예외로 한다.

 

     사용되는 필터 또는 스트레이너 메쉬는 헤드 오리피스 지름의 80% 이하가 되어야 한다.

 

     수원의 양은 다음 식을 이용하여 계산한 양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Q = N × T × D × S + V

                  Q : 수원의 양(m3)

                  N : 방호구역(방수구역) 내 헤드의 개수

                  D : 설계유량(m3/min)

                  T : 설계방수시간(min)

                  S : 안전율(1.2이상)

                  V : 배관 총체적 (m3)

 

      첨가제 양은 설계방수시간 내에 충분히 사용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첨가제가 소화약제인 경우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소화약제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사용한다.

 

2) 미분무소화설비 수원 저장량 (m3)         

    수원량(m3) : 30 × 0.05m3/min × 60 min × 1.2 + 0.07m3 = 108.07  ∴ 108.07 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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