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에서는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공고 사항 중 일부가 정정 공고되었습니다. 2022. 12. 1에 공고되었던 내용 중 일부 누락 또는 오류를 수정하여 2023. 2. 16部로 정정 공고된 내용입니다.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 기타 소방 관련 자격증 취득을 위해 공부하는 수험생께서는 내용 숙지하시어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 화재안전기술기준 정정 공고 사항
1.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102)
기존 공고사항(22.12.1) | 정정 공고사항(23.2.16) |
2.3.7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만, 공인된 방법에 의한 별도의 성능을 제시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으며 그 성능을 별도의 기준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 2.3.7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다음의 기준에적합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
2.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103)
기존 공고사항(22.12.1) | 정정 공고사항(23.2.16) |
1.7.1.12 "분기배관"이란 배관 측면에 구멍을 뚫어 둘 이상의 관로가 생기도록 가공한 배관으로서 다음의 분기배관을 말한다. | 1.7.1.12 “조기반응형헤드”란 표준형스프링클러헤드 보다 기류온도 및 기류속도에 조기에 반응하는 것을 말한다. |
2.3.1.7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습식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할 것 | 2.3.1.7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습식유수검지장치 또는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것 |
2.5.6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만, 공인된 방법에 의한 별도의 성능을 제시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으며 그 성능을 별도의 기준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 2.5.6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
2.5.9.1 토너먼트(tournament) 배관방식이 아닐 것. 다만, 수리계산에 따라 2.2.1.10 및 2.2.1.11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2.5.9.1 토너먼트(tournament) 배관방식이 아닐 것 |
2.5.15 주차장의 스프링클러설비는 습식 외의 방식으로 해야 한다. 다만, 주차장이 벽 등으로 차단되어 있고 출입구가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는 구조인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2.5.15 주차장의 스프링클러설비는 습식 외의 방식으로 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3.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103A)
기존 공고사항(22.12.1) | 정정 공고사항(23.2.16) |
2.5.6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만, 공인된 방법에 의한 별도의 성능을 제시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으며 그 성능을 별도의 기준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 2.5.6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
2.5.9.1 토너먼트(tournament) 배관방식이 아닐 것. 다만, 수리계산에 따라 헤드선단의 방수압 및 방수량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2.5.9.1 토너먼트(tournament) 배관방식이 아닐 것 |
4.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103B)
기존 공고사항(22.12.1) | 정정 공고사항(23.2.16) |
2.5.7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만, 공인된 방법에 의한 별도의 성능을 제시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으며 그 성능을 별도의 기준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 2.5.7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
2.5.10.1 토너먼트(tournament) 배관방식이 아닐 것. 다만, 수리계산에 따라 헤드선단의 방수압 및 방수량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2.5.10.1 토너먼트(tournament) 배관방식이 아닐 것 |
5.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104)
기존 공고사항(22.12.1) | 정정 공고사항(23.2.16) |
2.2.1.4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물분무소화설비의 가압송수장치에 보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난연재료 성능 이상의 것으로 해야 한다. | 2.2.1.4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
2.3.6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만, 공인된 방법에 의한 별도의 성능을 제시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으며 그 성능을 별도의 기준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 2.3.6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
2.10.1.1.2 2.10.1.1.1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 이상인 것 | 2.10.1.1.2 2.10.1.1.1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것. 다만, 차고·주차장 또는 보일러실·기계실·전기실 등 이와 유사한 장소의 면적은 제외한다. |
6.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104A)
기존 공고사항(22.12.1) | 정정 공고사항(23.2.16) |
2.5.1.8 가압송수장치에는 “미분무펌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 2.5.1.8 가압송수장치에는 “미분무펌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다만, 호스릴방식의 경우 "호스릴방식 미분무펌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
2.8.4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만, 공인된 방법에 의한 별도의 성능을 제시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으며 그 성능을 별도의 기준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 2.8.4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
2.8.4.2 누락 | 2.8.4.2. 유입구에는 개폐밸브를 둘 것 |
7.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105)
기존 공고사항(22.12.1) | 정정 공고사항(23.2.16) |
2.3.2.1 고가수조의 자연낙차수두(수조의 하단으로부터 최고층에 설치된 소화전 호스 접결구 또는 헤드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는 다음의 식 (2.3.2.1)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 | 2.3.2.1 고가수조의 자연낙차수두(수조의 하단으로부터 최고층에 설치된 포헤드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는 다음의 식 (2.3.2.1)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 |
2.4.8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만, 공인된 방법에 의한 별도의 성능을 제시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으며 그 성능을 별도의 기준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 2.4.8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
8.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107A)
기존 공고사항(22.12.1) | 정정 공고사항(23.2.16) |
2.3.1.4 방화문으로 방화구획 된 실에 설치할 것 | 2.3.1.4 저장용기를 방호구역 외에 설치한 경우에는 방화문으로 구획된 실에 설치할 것 |
2.5.2.3.3 기동용가스용기의 체적은 5 L 이상으로 하고, 해당 용기에 저장하는 질소 등의 비활성기체는 6.0 ㎫ 이상(21℃ 기준)의 압력으로 충전할 것. | 2.5.2.3.3 기동용가스용기의 체적은 5 L 이상으로 하고, 해당 용기에 저장하는 질소 등의 비활성기체는 6.0 ㎫ 이상(21℃ 기준)의 압력으로 충전할 것. 다만, 기동용가스용기의 체적을 1 L 이상으로 하고, 해당 용기에 저장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0.6 ㎏ 이상으로 하며, 충전비는 1.5 이상 1.9 이하의 기동용가스용기로 할 수 있다. |
9.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109)
기존 공고사항(22.12.1) | 정정 공고사항(23.2.16) |
2.2.1.11.2 누락 | 2.2.1.11.2 펌프의 정격토출량은 정상적인 누설량보다 적어서는 안되며, 옥외소화전설비가 자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토출량을 유지하여야 한다. |
2.3.7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만, 공인된 방법에 의한 별도의 성능을 제시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으며 그 성능을 별도의 기준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 2.3.7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
2.3.10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는 개폐표시형으로 할 것.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 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 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 2.3.10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옥외소화전방수구를 제외한다)는 개폐표시형으로 할 것.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 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 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
10.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201)
기존 공고사항(22.12.1) | 정정 공고사항(23.2.16) |
2.1.7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감시상태 유지를 포함한다) 이상 경보할 수 있는 비상전원으로서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상용전원이 축전지설비인 경우 또는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무선식 설비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2.1.7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비상전원으로서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상용전원이 축전지설비인 경우 또는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무선식 설비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1.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202)
기존 공고사항(22.12.1) | 정정 공고사항(23.2.16) |
2.3.2 비상방송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감시상태 유지를 포함한다) 이상 경보할 수 있는 비상전원으로서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2.3.2 비상방송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비상전원으로서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12.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203)
기존 공고사항(22.12.1) | 정정 공고사항(23.2.16) |
2.7.2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감시상태 유지를 포함한다) 이상 경보할 수 있는 비상전원으로서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상용전원이 축전지설비인 경우 또는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무선식 설비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2.7.2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용전원이 축전지설비인 경우 또는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무선식 설비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3.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501)
기존 공고사항(22.12.1) | 정정 공고사항(23.2.16) |
1.7.1.12 "방화문"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따른 60분+ 방화문, 60분 방화문 또는 30분 방화문으로써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따라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를 말한다. | 1.7.1.12 "방화문"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따른 60분+ 방화문, 60분 방화문 또는 30분 방화문으로써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를 말한다. |
14.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A)
기존 공고사항(22.12.1) | 정정 공고사항(23.2.16) |
1.7.1.1 "제연구역"이란 제연경계(제연설비의 일부인 천장을 포함한다)에 의해 구획된 건물 내의 공간을 말한다. | 1.7.1.1 "제연구역"이란 제연 하고자 하는 계단실, 부속실 또는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말한다. |
1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502)
기존 공고사항(22.12.1) | 정정 공고사항(23.2.16) |
2.6.1 가압송수장치의 상용전원회로의 배선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 2.6.1 가압송수장치의 상용전원회로의 배선 및 비상전원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
16.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504)
기존 공고사항(22.12.1) | 정정 공고사항(23.2.16) |
2.3.1.2 2.3.1.1에 따른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의 종류 및 설치방법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7.2의 표 2.7.2(1) 및 표 2.7.2(2)의 기준에 따를 것 | 2.3.1.2 2.3.1.1에 따른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의 종류 및 설치방법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7.2의 표 2.7.2의 기준에 따를 것 |
17.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603)
기존 공고사항(22.12.1) | 정정 공고사항(23.2.16) |
2.4.1.1 발신기는 주행차로 한쪽 측벽에 50 m 이내의 간격으로 설치하며, 편도 2차선 이상의 양방향터널이나 4차로 이상의 일방향터널의 경우에는 양쪽의 측벽에 각각 50 m 이내의 간격으로 엇갈리게 설치하고, 발신기가 설치된 벽면의 바닥면으로부터 1.5 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 2.4.1.1 발신기는 주행차로 한쪽 측벽에 50 m 이내의 간격으로 설치하며, 편도 2차선 이상의 양방향터널이나 4차로 이상의 일방향터널의 경우에는 양쪽의 측벽에 각각 50 m 이내의 간격으로 엇갈리게 설치하고, 발신기는 바닥면으로부터 0.8m 이상 1.5 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
2.4.1.2 음향장치는 발신기함 내에 설치 할 수 있으며,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2)」에 적합하게 설치된 방송설비를 비상경보설비와 연동하여 작동하도록 설치한 경우에는 비상경보설비의 지구음향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2.4.1.2 음향장치는 발신기 설치위치와 동일하게 설치할 것. 다만,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에 적합하게 설치된 방송설비를 비상경보설비와 연동하여 작동하도록 설치한 경우에는 비상경보설비의 지구음향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4.1.3 음향장치의 음향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 m 떨어진 위치에서 90 dB 이상이 되도록 하고, 터널 내부 전체에 유효한 경보를 동시에 발하도록 할 것 | 2.4.1.3 음향장치의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 m 떨어진 위치에서 90 dB 이상이 되도록 하고, 음향장치는 터널 내부 전체에 동시에 경보를 발하도록 설치할 것 |
2.4.1.4 시각경보기는 주행차로 한쪽 측벽에 50 m 이내의 간격으로 비상경보설비의 상부 직근에 설치하고, 설치된 전체 시각경보기는 동시에 작동될 수 있도록 할 것 | 2.4.1.4 시각경보기는 주행차로 한쪽 측벽에 50 m 이내의 간격으로 비상경보설비의 상부 직근에 설치하고, 설치된 전체 시각경보기는 동기방식에 의해 작동될 수 있도록 할 것 |
18.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604)
기존 공고사항(22.12.1) | 정정 공고사항(23.2.16) |
2.1.2 수원은 2.1.1에 따라 산출된 유효수량 외에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의 주된 옥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1.2(3) 또는 2.1.2(4)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2.1.2 수원은 2.1.1에 따라 산출된 유효수량 외에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의 주된 옥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1.2(2) 또는 2.1.2(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2.4.4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30분(감시상태 유지를 포함한다) 이상 경보할 수 있는 비상전원으로서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전기저장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상용전원이 축전지설비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2.4.4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3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비상전원으로서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상용전원이 축전지설비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9.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606)
기존 공고사항(22.12.1) | 정정 공고사항(23.2.16) |
1.7.1.5 "소화기"란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 1.8.1.2에서 정의하는 소화기를 말한다. | 1.7.1.5 "소화기"란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 1.7.1.2에서 정의하는 소화기를 말한다. |
2.3.1.2 비상경보장치는 화재사실 통보 및 대피를 해당 작업장의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을 정도의 음향을 확보할 것 | 2.3.1.2 비상경보장치는 화재사실 통보 및 대피를 해당 작업장의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을 정도의 음량을 확보할 것 |
20.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607)
기존 공고사항(22.12.1) | 정정 공고사항(23.2.16) |
2.4.2.1 공기흡입형 감지기 또는 아날로그식 연기감지기(감지기의 신호처리방식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1.8.2에 따른다) | 2.4.2.1 공기흡입형 감지기 또는 아날로그식 연기감지기(감지기의 신호처리방식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1.7.2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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