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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사/소방 및 건축관계법령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제정 공고 및 일부 정정 공고

by 더불어숲 2023. 3. 20.

국립소방연구원에서는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공고 사항 중 일부가 정정 공고되었습니다. 2022. 12. 1에 공고되었던 내용 중 일부 누락 또는 오류를 수정하여 2023. 2. 16部로 정정 공고된 내용입니다.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 기타 소방 관련 자격증 취득을 위해 공부하는 수험생께서는 내용 숙지하시어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 화재안전기술기준 정정 공고 사항

 

1.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102)

기존 공고사항(22.12.1) 정정 공고사항(23.2.16)
2.3.7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만, 공인된 방법에 의한 별도의 성능을 제시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으며 그 성능을 별도의 기준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2.3.7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다음의 기준에적합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2.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103)

기존 공고사항(22.12.1) 정정 공고사항(23.2.16)
1.7.1.12 "분기배관"이란 배관 측면에 구멍을 뚫어 둘 이상의 관로가 생기도록 가공한 배관으로서 다음의 분기배관을 말한다. 1.7.1.12 “조기반응형헤드”란 표준형스프링클러헤드 보다 기류온도 및 기류속도에 조기에 반응하는 것을 말한다.
2.3.1.7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습식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할 것 2.3.1.7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습식유수검지장치 또는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것
2.5.6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만, 공인된 방법에 의한 별도의 성능을 제시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으며 그 성능을 별도의 기준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2.5.6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2.5.9.1 토너먼트(tournament) 배관방식이 아닐 것. 다만, 수리계산에 따라 2.2.1.10 및 2.2.1.11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5.9.1 토너먼트(tournament) 배관방식이 아닐 것
2.5.15 주차장의 스프링클러설비는 습식 외의 방식으로 해야 한다. 다만, 주차장이 벽 등으로 차단되어 있고 출입구가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는 구조인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5.15 주차장의 스프링클러설비는 습식 외의 방식으로 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103A)

기존 공고사항(22.12.1) 정정 공고사항(23.2.16)
2.5.6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만, 공인된 방법에 의한 별도의 성능을 제시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으며 그 성능을 별도의 기준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2.5.6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2.5.9.1 토너먼트(tournament) 배관방식이 아닐 것. 다만, 수리계산에 따라 헤드선단의 방수압 및 방수량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5.9.1 토너먼트(tournament) 배관방식이 아닐 것

 

 

4.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103B)

기존 공고사항(22.12.1) 정정 공고사항(23.2.16)
2.5.7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만, 공인된 방법에 의한 별도의 성능을 제시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으며 그 성능을 별도의 기준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2.5.7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2.5.10.1 토너먼트(tournament) 배관방식이 아닐 것. 다만, 수리계산에 따라 헤드선단의 방수압 및 방수량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5.10.1 토너먼트(tournament) 배관방식이 아닐 것

 

5.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104)

기존 공고사항(22.12.1) 정정 공고사항(23.2.16)
2.2.1.4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물분무소화설비의 가압송수장치에 보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난연재료 성능 이상의 것으로 해야 한다. 2.2.1.4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2.3.6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만, 공인된 방법에 의한 별도의 성능을 제시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으며 그 성능을 별도의 기준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2.3.6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2.10.1.1.2 2.10.1.1.1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 이상인 것 2.10.1.1.2 2.10.1.1.1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것. 다만, 차고·주차장 또는 보일러실·기계실·전기실 등 이와 유사한 장소의 면적은 제외한다.

 

6.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104A)

기존 공고사항(22.12.1) 정정 공고사항(23.2.16)
2.5.1.8 가압송수장치에는 “미분무펌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2.5.1.8 가압송수장치에는 “미분무펌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다만, 호스릴방식의 경우 "호스릴방식 미분무펌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2.8.4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만, 공인된 방법에 의한 별도의 성능을 제시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으며 그 성능을 별도의 기준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2.8.4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2.8.4.2 누락 2.8.4.2. 유입구에는 개폐밸브를 둘 것

 

7.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105)

기존 공고사항(22.12.1) 정정 공고사항(23.2.16)
2.3.2.1 고가수조의 자연낙차수두(수조의 하단으로부터 최고층에 설치된 소화전 호스 접결구 또는 헤드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는 다음의 식 (2.3.2.1)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 2.3.2.1 고가수조의 자연낙차수두(수조의 하단으로부터 최고층에 설치된 포헤드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는 다음의 식 (2.3.2.1)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
2.4.8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만, 공인된 방법에 의한 별도의 성능을 제시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으며 그 성능을 별도의 기준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2.4.8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8.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107A)

기존 공고사항(22.12.1) 정정 공고사항(23.2.16)
2.3.1.4 방화문으로 방화구획 된 실에 설치할 것 2.3.1.4 저장용기를 방호구역 외에 설치한 경우에는 방화문으로 구획된 실에 설치할 것
2.5.2.3.3 기동용가스용기의 체적은 5 L 이상으로 하고, 해당 용기에 저장하는 질소 등의 비활성기체는 6.0 ㎫ 이상(21℃ 기준)의 압력으로 충전할 것. 2.5.2.3.3 기동용가스용기의 체적은 5 L 이상으로 하고, 해당 용기에 저장하는 질소 등의 비활성기체는 6.0 ㎫ 이상(21℃ 기준)의 압력으로 충전할 것. 다만, 기동용가스용기의 체적을 1 L 이상으로 하고, 해당 용기에 저장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0.6 ㎏ 이상으로 하며, 충전비는 1.5 이상 1.9 이하의 기동용가스용기로 할 수 있다.

 

9.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109)

기존 공고사항(22.12.1) 정정 공고사항(23.2.16)
2.2.1.11.2 누락 2.2.1.11.2 펌프의 정격토출량은 정상적인 누설량보다 적어서는 안되며, 옥외소화전설비가 자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토출량을 유지하여야 한다.
2.3.7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만, 공인된 방법에 의한 별도의 성능을 제시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으며 그 성능을 별도의 기준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2.3.7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2.3.10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는 개폐표시형으로 할 것.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 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 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2.3.10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옥외소화전방수구를 제외한다)는 개폐표시형으로 할 것.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 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 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10.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201)

기존 공고사항(22.12.1) 정정 공고사항(23.2.16)
2.1.7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감시상태 유지를 포함한다) 이상 경보할 수 있는 비상전원으로서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상용전원이 축전지설비인 경우 또는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무선식 설비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1.7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비상전원으로서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상용전원이 축전지설비인 경우 또는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무선식 설비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1.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202)

기존 공고사항(22.12.1) 정정 공고사항(23.2.16)
2.3.2 비상방송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감시상태 유지를 포함한다) 이상 경보할 수 있는 비상전원으로서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2.3.2 비상방송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비상전원으로서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12.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203) 

기존 공고사항(22.12.1) 정정 공고사항(23.2.16)
2.7.2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감시상태 유지를 포함한다) 이상 경보할 수 있는 비상전원으로서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상용전원이 축전지설비인 경우 또는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무선식 설비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7.2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용전원이 축전지설비인 경우 또는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무선식 설비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3.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501)

기존 공고사항(22.12.1) 정정 공고사항(23.2.16)
1.7.1.12 "방화문"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따른 60분+ 방화문, 60분 방화문 또는 30분 방화문으로써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따라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를 말한다. 1.7.1.12 "방화문"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따른 60분+ 방화문, 60분 방화문 또는 30분 방화문으로써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를 말한다.

 

14.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A)

기존 공고사항(22.12.1) 정정 공고사항(23.2.16)
1.7.1.1 "제연구역"이란 제연경계(제연설비의 일부인 천장을 포함한다)에 의해 구획된 건물 내의 공간을 말한다. 1.7.1.1 "제연구역"이란 제연 하고자 하는 계단실, 부속실 또는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말한다.

 

1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502)

기존 공고사항(22.12.1) 정정 공고사항(23.2.16)
2.6.1 가압송수장치의 상용전원회로의 배선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6.1 가압송수장치의 상용전원회로의 배선 및 비상전원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6.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504)

기존 공고사항(22.12.1) 정정 공고사항(23.2.16)
2.3.1.2 2.3.1.1에 따른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의 종류 및 설치방법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7.2의 표 2.7.2(1) 및 표 2.7.2(2)의 기준에 따를 것 2.3.1.2 2.3.1.1에 따른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의 종류 및 설치방법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7.2의 표 2.7.2의 기준에 따를 것

 

17.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603)

기존 공고사항(22.12.1) 정정 공고사항(23.2.16)
2.4.1.1 발신기는 주행차로 한쪽 측벽에 50 m 이내의 간격으로 설치하며, 편도 2차선 이상의 양방향터널이나 4차로 이상의 일방향터널의 경우에는 양쪽의 측벽에 각각 50 m 이내의 간격으로 엇갈리게 설치하고, 발신기가 설치된 벽면의 바닥면으로부터 1.5 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2.4.1.1 발신기는 주행차로 한쪽 측벽에 50 m 이내의 간격으로 설치하며, 편도 2차선 이상의 양방향터널이나 4차로 이상의 일방향터널의 경우에는 양쪽의 측벽에 각각 50 m 이내의 간격으로 엇갈리게 설치하고, 발신기는 바닥면으로부터 0.8m 이상 1.5 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2.4.1.2 음향장치는 발신기함 내에 설치 할 수 있으며,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2)」에 적합하게 설치된 방송설비를 비상경보설비와 연동하여 작동하도록 설치한 경우에는 비상경보설비의 지구음향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4.1.2 음향장치는 발신기 설치위치와 동일하게 설치할 것. 다만,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에 적합하게 설치된 방송설비를 비상경보설비와 연동하여 작동하도록 설치한 경우에는 비상경보설비의 지구음향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4.1.3 음향장치의 음향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 m 떨어진 위치에서 90 dB 이상이 되도록 하고, 터널 내부 전체에 유효한 경보를 동시에 발하도록 할 것 2.4.1.3 음향장치의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 m 떨어진 위치에서 90 dB 이상이 되도록 하고, 음향장치는 터널 내부 전체에 동시에 경보를 발하도록 설치할 것
2.4.1.4 시각경보기는 주행차로 한쪽 측벽에 50 m 이내의 간격으로 비상경보설비의 상부 직근에 설치하고, 설치된 전체 시각경보기는 동시에 작동될 수 있도록 할 것 2.4.1.4 시각경보기는 주행차로 한쪽 측벽에 50 m 이내의 간격으로 비상경보설비의 상부 직근에 설치하고, 설치된 전체 시각경보기는 동기방식에 의해 작동될 수 있도록 할 것

 

18.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604)

기존 공고사항(22.12.1) 정정 공고사항(23.2.16)
2.1.2 수원은 2.1.1에 따라 산출된 유효수량 외에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의 주된 옥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1.2(3) 또는 2.1.2(4)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1.2 수원은 2.1.1에 따라 산출된 유효수량 외에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의 주된 옥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1.2(2) 또는 2.1.2(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4.4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30분(감시상태 유지를 포함한다) 이상 경보할 수 있는 비상전원으로서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전기저장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상용전원이 축전지설비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4.4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3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비상전원으로서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상용전원이 축전지설비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9.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606)

기존 공고사항(22.12.1) 정정 공고사항(23.2.16)
1.7.1.5 "소화기"란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 1.8.1.2에서 정의하는 소화기를 말한다. 1.7.1.5 "소화기"란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 1.7.1.2에서 정의하는 소화기를 말한다.
2.3.1.2 비상경보장치는 화재사실 통보 및 대피를 해당 작업장의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을 정도의 음향을 확보할 것 2.3.1.2 비상경보장치는 화재사실 통보 및 대피를 해당 작업장의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을 정도의 음량을 확보할 것

 

20.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607)

기존 공고사항(22.12.1) 정정 공고사항(23.2.16)
2.4.2.1 공기흡입형 감지기 또는 아날로그식 연기감지기(감지기의 신호처리방식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1.8.2에 따른다) 2.4.2.1 공기흡입형 감지기 또는 아날로그식 연기감지기(감지기의 신호처리방식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1.7.2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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