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방시설관리사/소방 및 건축관계법령

소방시설관리사시험 응시자격, 시험과목, 과목면제 등 관련법령 개정, 위험물기능장 과목 면제 혜택 취소

by 더불어숲 2022. 12. 14.

소방시설관리사시험 응시자격, 시험과목, 과목면제 등 관련 법령 개정, 위험물기능장 과목 면제 혜택 취소

2022년 12월 1일부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즉, 화재예방법과 소방시설법으로 분법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법령이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내용 중에는 소방시설관리사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내용도 있습니다.

1. 2022년 12월 1일부터 화재예방법, 소방시설법 분법 시행

2. 소방시설관리사시험 주요 내용 개정

    단, 특례 적용하여 2027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법 시행

3. 소방시설관리사시험 2차 시험 과목 면제 혜택 삭제 

4. 위험물기능장 과목면제 혜택 삭제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제도 개선 내용은 이렇습니다. 소방설비기사 자격증만 취득하면(실무 경력 필요 없음)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응시자격을 완화하였습니다. 1차 시험과 2차 시험 과목에도 변화를 주었습니다. 1차 시험 과목에 소방기계 및 소방전기 점검실무를 추가하고, 2차 시험 과목에 소방시설 등의 관리실무 과목을 추가하여  소방시설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의 실무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시험과목을 개편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 시험과목, 1차 및 2차 시험 면제 과목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소방시설관리사시험 응시자격, 시험과목, 면제 과목

구분 유효기간
현재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2027년 1월 1일부터
응시자격 1. 기술사 취득자 중 아래 자격자
     소방기술사ㆍ위험물기능장ㆍ건축기계설비기술사ㆍ건축사ㆍ건축전기설비기술사ㆍ공조냉동기계기술사   
2. 소방설비기사 취득자
     기사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有)   

3. 소방설비산업기사 취득자
     산업기사 취득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유)   

4. 이공계분야 전공자
     ① 이공계 분야 박사학위 취득한 사람     
     ② 이공계 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 있는 사람     
     ③ 이공계 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 있는 사람   

5. 소방안전공학분야 전공자 중 아래 해당자
     - 소방안전공학 : 소방방재공학, 안전공학 포함
     ① 해당 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사람     
     ②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 있는 사람   

6.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 있는 사람   

7.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있는 사람   

8. 소방안전 관련 학과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9. 산업안전기사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 있는 사람   

10.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②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로 3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 있는 사람     
     ③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로 5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 있는 사람     
     ④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 있는 사람     
     ⑤ 10년 이상 소방실무경력 있는 사람
1. 기술사 취득자 중 아래 자격증 소지자
    소방기술사ㆍ위험물기능장ㆍ건축기계설비기술사ㆍ건축사ㆍ건축전기설비기술사ㆍ공조냉동기계기술사

2. 위험물기능장

3. 소방설비기사

4. 이공계 분야 박사학위 취득한 사람
    - “이공계인력”이란
      이학·공학 분야와 이와 관련되는 학제 간 융합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안전 관련분야 석사 이상 학위 취득한 사람

6. 소방설비산업기사 또는 소방공무원 등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중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 限) 3년 이상
시험과목 1. 제1차시험     
    1) 소방안전관리론 및 화재역학
         ① 소방안전관리론
              ㉠ 연소 및 소화
              ㉡ 화재예방관리
              ㉢ 건축물소방안전기준
              ㉣ 인원수용 및 피난계획에 관한 부분 한정
         ② 화재역학
              ㉠ 화재의 성질ㆍ상태
              ㉡ 화재하중
              ㉢ 열전달
              ㉣  화염 확산
              ㉤ 연소속도
              ㉥ 구획화재
              ㉦ 연소생성물 및 연기의 생성ㆍ이동 부분 한정

    2) 소방수리학, 약제화학 및 소방전기
        - 소방전기 :
          소방 관련 전기공사재료 및 전기제어에 관한 부분 한정

    3) 다음 소방 관련 법령       
        ① 소방기본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② 소방시설공사업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③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④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⑤ 위험물안전관리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⑥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⑦ 위험물의 성질ㆍ상태 및 시설기준     
        ⑧ 소방시설의 구조 원리
             - 고장진단 및 정비 포함


2. 제2차시험     
    ① 소방시설의 점검실무행정
         - 점검절차 및 점검기구 사용법 포함

    ②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1. 제1차시험
    1) 소방안전관리론
         - 소방 및 화재의 기초이론으로 연소이론, 화재현상, 위험물 및 소방안전관리 등 포함

    2) 소방기계 점검실무
         - 소방시설 기계 분야 점검의 기초이론 및 실무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과목
            ① 소방유체역학
            ② 소방 관련 열역학
            ③ 소방기계 분야 화재안전 기준

    3) 소방전기 점검실무
         - 소방시설 전기ㆍ통신 분야 점검의 기초이론 및 실무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과목
            ① 전기회로
            ② 전기기기
            ③ 제어회로
            ④ 전자회로
            ⑤ 소방전기 분야 화재안전기준

    4) 다음 소방 관계 법령
         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
          ②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
          ③ 소방기본법 및 그 하위법령
          ④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그 하위법령
           ⑤ 건축법 및 그 하위법령
                - 소방 분야 한정
           ⑥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그 하위법령



2. 제2차시험
    1) 소방시설등 점검실무
         - 소방시설등의 점검에 필요한 종합적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과목
            ① 소방시설등의 현장점검 시 점검절차
            ② 성능확인
            ③ 이상판단 및 조치 등

    2) 소방시설등 관리실무
         - 소방시설등 점검 및 관리 관련 행정업무 및 서류작성 등의 업무능력 측정하기 위한 과목
            ① 점검보고서 작성
            ② 인력 및 장비 운용 등 실제 현장에서 요구되는 사무 능력

    3) 관리사시험 과목 세부 항목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첨부파일 참조)
관련법 전면
개정에 따른
특례 적용
1. 1차시험 과목 면제자 및 면제 과목
    - ①, ②에 모두 해당 시 본인 선택과목 限 면제 
      ① 소방기술사 자격 취득 후 15년 이상 소방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소방수리학, 약제화학 및 소방전기

      ② 소방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5년 이상 소방청장 고시 소방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소방관련법령


2. 2차시험 과목 면제자 및 면제 과목
    - ①, ②에 모두 해당 시 본인 선택과목 限 면제
      ① 소방기술사  
           -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 소방시설의 점검실무행정

★ 2026년 1차 시험 합격자는 2027년 시험에서 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본다. 단, 2차시험 면제는 바뀐 법령에 따라 적용한다
1. 1차시험 과목 면제자 및 면제 과목
    - 내용 중 둘 이상 해당 시 본인 선택과목 限 면제
      1) 소방기술사 자격 취득한 사람
           ① 소방안전관리론
           ② 소방기계 점검실무
           ③ 소방전기 점검실무

      2) 소방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5년 이상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① 소방기계 점검실무
           ② 소방전기 점검실무
           ③ 소방관계법령

      3)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소방설비기사(기계 또는 전기) 자격 취득 후 8년 이상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이 있는 사람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을 말한다
                    ㉠ 소방기계 점검실무
                    ㉡ 소방전기 점검실무

           ②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 또는 전기) 자격 취득 후 법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에서 10년 이상 자체점검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소방기계 점검실무
                ㉡ 소방전기 점검실무

★ 개정 후에는 2차시험 과목 면제자 없음

★ 첨부 파일 : 소방시설관리사시험 과목 세부 항목

[별표 6] 소방시설관리사시험 과목의 세부 항목(제28조 관련)(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0.12MB

 

소방시설관리사시험 관련 주요 개정 내용을 종합해보면 갈수록 시험은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기존에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공무원이 아니면 1차 및 2차 시험에서 과목 면제를 받을 수 없었는데 유일하게 위험물기능장 자격자는 2차 시험 과목 중 『설계 및 시공』을 면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에서 혜택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위험물 기능장 자격증 취득자는 2026까지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소방시설관리사시험에 합격하는 전략으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소방시설관리사시험 관련 개정된 법 시행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관련법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었지만 소방시설관리사시험 관련 내용은 특례를 적용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예를 시켰습니다. 이 점 유념하시어 혼동 없으시길 바랍니다.

 

소방시설관리사시험 관련 개정된 법의 주요 변경된 사항은 2차 시험 과목 면제자가 이제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소방기술사와 소방공무원이 누렸던 두둑한 혜택을 소방설비기사 및 소방설비산업기사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요구하는 경력이 만만치 않습니다. 8년 ~ 10년입니다. 그래도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음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알아본 내용을 핵심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 2022년 12월 1일부터 화재예방법, 소방시설법 분법 시행

2. 소방시설관리사시험 주요 내용 개정

    단, 특례 적용하여 2027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법 시행

3. 소방시설관리사시험 2차 시험 과목 면제 혜택 삭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