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유도선은 화재 발생 시 또는 정전 시에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을 유도할 수 있도록 연속된 띠 형태로 피난통로 등에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화재신호를 수신하거나 정전 시 자동적으로 광원을 점등하는 방식과 외부로부터 전 원을 공급받지 않고 전등불이나 햇빛 등으로부터 빛 에너지를 축광 하여 자체 발광하는 방식이 있다
1. 유도등 및 유도표지 설치 제외 가능한 기준
1) 피난구 유도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관점 12)
① 바닥면적 1,000m2 미만인 층으로서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외부의 식별이 용이한 경우)
② 대각선 길이 15 m 이내인 구획된 실 출입구
③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 20m 이하이고 비상조명등과 유도표지가 설치된 거실 출입구
④ 출입구가 3개 이상 있는 거실로서 그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 30m 이하인 경우 주된 출입구 2개소 외 출입구(유도표지 부착된 출입구)
- 공연장·관람장·집회장·운수시설·노유자시설·숙박시설·의료시설·전시장·장례식장·판매시설 등은 예외로 한다 ⓜ 공관집운 노숙 의전 장판
2) 통로유도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① 구부러지지 아니한 복도 또는 통로로서 길이가 30m 미만인 복도 또는 통로
② ‘①’에 해당하지 않는 복도 또는 통로로서 보행거리가 20m 미만이고 그 복도 또는 통로와 연결된 출입구 또는 그 부속실의 출입구에 피난구 유도등이 설치된 복도 또는 통로
3) 객석 유도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① 주간에만 사용하는 장소로서 채광이 충분한 객석
② 거실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거실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20m 이하인 객석 통로로서 그 통로에 통로유도등이 설치된 객석
2. 피난유도선
1) 축광방식 피난유도선 설치기준
① 구획된 각 실로부터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할 것
② 바닥으로부터 높이 50cm 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 면에 설치할 것
③ 피난유도 표시부는 50cm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
④ 부착대에 의하여 견고하게 설치할 것
⑤ 외광 또는 조명장치에 의하여 상시 조명이 제공되거나 비상조명등에 의한 조명이 제공되도록 설치할 것
⑥ 피난유도선은 소방청장이 고시한「피난유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광원점등방식의 피난유도선 설치기준 (관점 12)
① 구획된 각 실로부터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할 것
② 피난유도표시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 면에 설치할 것
③ 피난유도표시부는 50cm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하되 실내장식물 등으로 설치가
곤란할 경우 1m 이내로 설치할 것
④ 수신기로부터의 화재신호 및 수동 조작에 의하여 광원이 점등되도록 설치할 것
⑤ 비상전원이 상시 충전상태를 유지하도록 설치할 것
⑥ 바닥에 설치되는 피난유도표시부는 매립하는 방식을 사용할 것
⑦ 피난유도 제어부는 조작 및 관리가 용이하도록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 높이에 설치할 것
⑧ 피난유도선은 소방청장이 고시한「피난유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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