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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사/소방 및 건축관계법령

유도등 및 유도표지 _ 유도등 및 유도표지 설치 제외 가능한 기준, 축광식 및 광원점등방식 피난유도선 설치 기준

by 더불어숲 2022. 11. 25.

피난유도선은 화재 발생 시 또는 정전 시에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을 유도할 수 있도록 연속된 띠 형태로 피난통로 등에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화재신호를 수신하거나 정전 시 자동적으로 광원을 점등하는 방식과 외부로부터 전 원을 공급받지 않고 전등불이나 햇빛 등으로부터 빛 에너지를 축광 하여 자체 발광하는 방식이 있다

 

 

1. 유도등 및 유도표지 설치 제외 가능한 기준

    1) 피난구 유도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관점 12)

        ① 바닥면적 1,000m2 미만인 층으로서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외부의 식별이 용이한 경우)

        ② 대각선 길이 15 m 이내인 구획된 실 출입구

        ③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 20m 이하이고 비상조명등과 유도표지가 설치된 거실 출입구

        ④ 출입구가 3개 이상 있는 거실로서 그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 30m 이하인 경우 주된 출입구 2개소 외 출입구(유도표지 부착된 출입구)

           - 연장·람장·회장·수시설·유자시설·박시설·료시설·시장·례식장·매시설 등은 예외로 한다  ⓜ 공관집운 노숙 의전 장판

 

    2) 통로유도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① 구부러지지 아니한 복도 또는 통로로서 길이가 30m 미만인 복도 또는 통로

        ② ‘①’에 해당하지 않는 복도 또는 통로로서 보행거리가 20m 미만이고 그 복도 또는 통로와 연결된 출입구 또는 그 부속실의 출입구에 피난구 유도등이 설치된 복도 또는 통로

                      

    3) 객석 유도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① 주간에만 사용하는 장소로서 채광이 충분한 객석

        ② 거실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거실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20m 이하인 객석 통로로서 그 통로에 통로유도등이 설치된 객석

 

 

                      

2. 피난유도선

   1) 축광방식 피난유도선 설치기준 

       ① 구획된 각 실로부터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할 것

       ② 바닥으로부터 높이 50cm 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 면에 설치할 것

       ③ 피난유도 표시부는 50cm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

       ④ 부착대에 의하여 견고하게 설치할 것

       ⑤ 외광 또는 조명장치에 의하여 상시 조명이 제공되거나 비상조명등에 의한 조명이 제공되도록 설치할 것

       ⑥ 피난유도선은 소방청장이 고시한「피난유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광원점등방식의 피난유도선 설치기준 (관점 12)

      ① 구획된 각 실로부터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할 것

        ② 피난유도표시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 면에 설치할 것

        ③ 피난유도표시부는 50cm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하되 실내장식물 등으로 설치가

    곤란할 경우 1m 이내로 설치할 것

        ④ 수신기로부터의 화재신호 및 수동 조작에 의하여 광원이 점등되도록 설치할 것

        ⑤ 비상전원이 상시 충전상태를 유지하도록 설치할 것

        ⑥ 바닥에 설치되는 피난유도표시부는 매립하는 방식을 사용할 것

        ⑦ 피난유도 제어부는 조작 및 관리가 용이하도록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 높이에 설치할 것

        ⑧ 피난유도선은 소방청장이 고시한「피난유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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