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4)에서는 ①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설계 및 시공기준, ② 고층건축물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③ 고층건축물의 유지 및 안전관리기준 등의 내용을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①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설계 및 시공기준
고층건축물의 구조, 재료, 방화벽, 비상구, 통풍시스템, 조명시스템 등에 대한 화재안전설계 및 시공기준을 제시합니다. 이 기준은 고층건축물의 화재발생 가능성과 화재확산 및 전파를 최소화하고, 피난과 소방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② 고층건축물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고층건축물의 화재감지, 화재진압, 화재신고, 비상방송, 비상전화, 비상조명, 안내표지 등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제시합니다. 이 기준은 고층건축물의 화재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고, 피난자와 소방대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③ 고층건축물의 유지 및 안전관리기준
고층건축물의 소방시설 유지보수, 정기점검, 정비계획, 안전교육, 화재대응계획 등에 대한 유지 및 안전관리기준을 제시합니다. 이 기준은 고층건축물의 소방시설이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하고, 화재발생 시 효과적인 대처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1. 적용 소방시설 별 기준 요약
① 옥내소화전설비
㉠ 수원의 양
최대 26㎥(소화전 5개 × 5.2㎥) 이상이며, 비상전원 40분(50층 이상 60분) 이상 확보할 것
㉡ 30층 이상
- 유효수량의 1/3 이상을 옥상수조로 설치할 것
- 50층 이상은 배관 이중화할 것(스프링클러설비 내용 같음)
② 스크링클러설비
- 수원의 양 : 최대 96㎥(SP헤드 30개 × 3.2㎥(50층 이상 4.8㎥)) 이상 확보할 것
③ 비상방송설비
- 음향장치 : 30분 이상 구분경보(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 층에 경보)
④ 자동화재탐지설비
㉠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로서 감지기의 작동 및 설치지점을 수신기에서 확인 가능할 것
㉡ 30층 이상은 30분 이상 경보하고, 통신·신호배선은 이중배선을 설치할 것
⑤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
- 유효하게 40분(50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60분) 이상 작동할 것
⑥ 피난안전구역의 소방시설
- 제연설비, 피난유도선, 비상조명등, 휴대용비상조명등, 인명구조기구(2세트)
⑦ 연결송수관설비
㉠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은 전용으로 할 것
㉡ 가압펌프는 40분 이상 운전(50층 이상 60분)할 수 있을 것
2. 일반 건축물과 고층 건축물 기준 비교
구 분 | 화재안전기준 (30층 미만) |
고층건축물 화재안전기준 | ||||||||||
30층 이상 | 50층 이상 | |||||||||||
옥내소화전 수원 | 소화전 개수 × 2.6㎥ (130ℓ × 20분) |
소화전 개수 × 5.2㎥ (130ℓ × 40분) |
소화전 개수 × 7.8㎥ (130ℓ × 60분) |
|||||||||
스프링클러 수원 | 헤드 기준개수 × 1.6㎥ (80ℓ × 20분) |
헤드 기준개수 × 3.2㎥ (80ℓ × 40분) |
헤드 기준개수 × 4.8㎥ (80ℓ × 60분) |
|||||||||
옥상 수조 | 유효수량의 1/3 이상 (예외 有) |
유효수량의 1/3 이상 (예외 無) | ||||||||||
주배관 중 수직배관 | 1개 | 1개 | 2개 (수직배관 파손 등 유사시 소화용수 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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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전원 (옥내, SP, 연송) |
20분 이상 | 40분 이상 | 60분 이상 | |||||||||
경보설비 (비상방송, 자탐) |
10분 이상 경보 | 30분 이상 경보 | 30분 이상 경보 | |||||||||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 |
일반 감지기 |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작동상태, 위치 확인 가능) |
||||||||||
전기 배선 이중화 | 단일 배선 | 단일 배선 | 이중 배선, 단선 확인 (수신기, 중계기, 감지기) |
|||||||||
피난안전구역 | 없음 | 중간층 기준 상하 5개 층 이내에 1개소 이상 (제외 조건 있음) |
30층마다 1개소 이상 |
3.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4) 수록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기준 (NFPC 604)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6호가 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고층건축물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에 따라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9호에 따른 고층건축물과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층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9호 규정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급수배관"이란 수원 또는 옥외송수구로부터 소화설비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②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제1항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령 및 개별 성능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다른 화재안전성능기준과의 관계) 고층건축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기준 중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것은 개별 화재안전성능기준에 따른다.
제5조(옥내소화전설비) ① 수원은 그 저수량이 옥내소화전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개수(다섯 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다섯 개)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양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② 수원은 제1항에 따라 산출된 유효수량 외에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의 주된 옥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해야 한다.
③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의한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옥내소화전설비 전용으로 설치해야 하며, 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되거나 비상전원을 연결한 예비펌프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④ 내연기관의 연료량은 펌프를 40분(50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60분)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용량일 것
⑤ 급수배관은 전용으로 해야 한다.
⑥ 50층 이상인 건축물의 옥내소화전 주배관 중 수직배관은 두 개 이상(주배관 성능을 갖는 동일 호칭배관)으로 설치해야 하며, 하나의 수직배관의 파손 등 작동 불능 시에도 다른 수직배관으로부터 소화용수가 공급되도록 구성해야 한다.
⑦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로서 옥내소화전설비를 유효하게 40분(50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6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제6조(스프링클러설비) ① 수원은 스프링클러설비 설치장소별 스프링클러헤드의 기준개수에 3.2세제곱미터(50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4.8세제곱미터)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② 수원은 제1항에 따라 산출된 유효수량 외에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의 주된 옥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해야 한다.
③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의한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스프링클러설비 전용으로 설치해야 하며, 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되거나 비상전원을 연결한 예비펌프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④ 내연기관의 연료량은 펌프를 40분(50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60분)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용량일 것
⑤ 급수배관은 전용으로 설치해야 한다.
⑥ 50층 이상인 건축물의 스프링클러설비 주배관 중 수직배관은 2개 이상(주배관 성능을 갖는 동일 호칭배관)으로 설치하고, 하나의 수직배관이 파손 등 작동 불능 시에도 다른 수직배관으로부터 소화수가 공급되도록 구성해야 하며, 각각의 수직배관에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⑦ 50층 이상인 건축물의 스프링클러 헤드에는 2개 이상의 가지배관으로부터 양방향에서 소화수가 공급되도록 하고, 수리계산에 의한 설계를 해야 한다.
⑧ 스프링클러설비의 음향장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제9조에 따라 설치하되, 발화층에 따라 경보하는 층을 달리하여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⑨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로서 스프링클러설비를 유효하게 40분(50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6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제7조(비상방송설비) ① 비상방송설비의 음향장치는 발화층에 따라 경보하는 층을 달리하여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비상방송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3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제8조(자동화재탐지설비) ① 감지기는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로서 감지기의 작동 및 설치지점을 수신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②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음향장치는 발화층에 따라 경보하는 층을 달리하여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50층 이상인 건축물에 설치하는 수신기, 중계기 및 감지기 사이의 통신ㆍ신호배선은 이중배선을 설치하도록 하고 단선 시에도 고장표시가 되며 정상 작동할 수 있는 성능을 갖도록 설비를 해야 한다.
④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3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제9조(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 제연설비는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A)」에 따라 설치하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로 하고 제연설비를 유효하게 40분(50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60분) 이상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0조(피난안전구역의 소방시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피난안전구역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것은 개별 화재안전성능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제연설비의 피난안전구역과 비 제연구역간의 차압은 50파스칼(옥내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2.5파스칼) 이상으로 할 것
2. 피난유도선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피난안전구역이 설치된 층의 계단실 출입구에서 피난안전구역의 주 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할 것
나. 계단실에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에 설치할 것
다. 피난유도 표시부의 너비는 최소 25밀리미터 이상으로 설치할 것
라. 광원점등방식(전류에 의하여 빛을 내는 방식)으로 설치하되,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할 것
3. 비상조명등은 상시 조명이 소등된 상태에서 그 비상조명등이 점등되는 경우 각 부분의 바닥에서 조도는 10럭스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4. 휴대용비상조명등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초고층 건축물에 설치된 피난안전구역에 설치하는 휴대용비상조명등의 수량은 피난안전구역 위층의 재실자수(「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2에 따라 산정된 재실자 수를 말한다)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수량을 비치할 것
나.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설치된 피난안전구역에 설치하는 휴대용비상조명등의 수량은 피난안전구역이 설치된 층의 수용인원(영 별표 7에 따라 산정된 수용인원을 말한다)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할 것
다. 건전지 및 충전식 건전지의 용량은 40분(피난안전구역이 50층 이상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 60분) 이상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5. 인명구조기구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방열복, 인공소생기를 각 두 개 이상 비치할 것
나. 45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성능의 공기호흡기(보조마스크를 포함한다)를 두 개 이상 비치할 것. 다만, 피난안전구역이 50층 이상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동일한 성능의 예비용기를 10개 이상 비치할 것
다. 화재 시 쉽게 반출할 수 있는 곳에 비치할 것
라. 인명구조기구가 설치된 장소의 보기 쉬운 곳에 "인명구조기구"라는 표지판 등을 설치할 것
제11조(연결송수관설비) ①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은 전용으로 한다.
② 내연기관의 연료량은 펌프를 40분(50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60분)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용량일 것
③ 연결송수관설비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전기저장장치로서 연결송수관설비를 유효하게 40분(50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6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제2022-65호, 2022.11.2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건축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 (NFSC 604)」에 따른다.
② 이 고시 시행 전에 제1항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라도 개정 기준이 종전의 기준에 비해 관계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개정 기준에 따를 수 있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화재안전기준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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