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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기능장/위험물 안전관리 법령

소화난이도 등급Ⅰ_제조소 등 소화설비 (위험물 기능장 핵심요점)

by 더불어숲 2022. 4. 14.

소화난이도 등급Ⅰ_제조소 등 소화설비 (위험물 기능장 핵심 요점)

위험물 제조소등은 종류, 규모, 위험물의 품명 및 최대수량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화가 곤란한 정도를 분류하여 소화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① 소화난이도등급 Ⅰ : 소화가 매우 어려운 것

   ② 소화난이도등급 Ⅱ : 소화가 어려운 것

   ③ 소화난이도등급 Ⅲ : 소화가 비교적 용이한 것

 

 

■ 소화난이도 등급Ⅰ에 해당하는 제조소 등

 

1. 제조소 및 일반취급소

    연면적 1,000m² 이상인 것

   ②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

   지반면으로부터 6m 이상의 높이에 위험물 취급설비가 있는 것

   ④ 일반취급소로 사용되는 부분 외의 부분을 갖는 건축물에 설치된 것

 

 

2. 옥내저장소

   연면적 150m150m² 를 초과하는 것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인 것

    처마높이 6m 이상인 단층 건물의

   ④ 옥내저장소로 사용되는 부분 외의 부분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된 것

 

 

3. 옥외탱크저장소

   ①액 표면적이² 이상인 것

   지반면으로부터 탱크 옆판의 상단까지 높이가 6m 이상인 것

   ③ 지중탱크 또는 해상 탱크로서 지정수량 100배 이상인 것

   ④ 고체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100배 이상인 것

 

 

4. 옥내탱크저장소

   ① 액 표면적이40m² 이상인 것

   ② 바닥면으로부터 탱크 옆판의 상단까지 높이가 6m 이상인 것

   ③ 탱크 전용실이 단층 건물 외의 건축물에 있는 것으로서 인화점 38℃ 이상, 70℃ 미만의 위험물을 지정수량 5배 이상 저장하는 것

 

 

5. 옥외저장소

   ① 덩어리 상태의 유황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경계표시 내부의 면적(2 이상의 경계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각 경계표시의 내부의 면적을 합한 면적) 100m² 이상인 것

   ② 인화성 고체, 1석유류 또는 알코올류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100배 이상인

 

 

6. 암반탱크저장소

   ① 액 표면적이40m² 이상인 것(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 및 고인화점 위험물만을 100℃미만의 온도에서 저장하는 것은 제외)

   ② 고체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100배 이상인 것

 

 

7. 이송취급소

   - 모든 대상

 

 

 

■ 소화난이도 등급Ⅰ에 해당하는 제조소 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화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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