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송취급소 시설기준 요약_위험물 기능장 자격증 취득 대비
배관 및 이에 부속하는 설비로 위험물 이송하는 취급소를 말한다. 일종의 파이프(배관) 라인 시설이며 이것을 통하여 제3자의 부지 등을 통과하는 시설이다.
1. 이송취급소 설치 불가 장소
① 철도 및 도로 터널 안
②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차도, 길어깨 및 중앙분리대
③ 호수, 저수지 등으로서 수리의 수원이 되는 곳
④ 급경사 지역으로 붕괴 위험이 있는 지역
1-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번 각목의 장소에 이송취급소 설치할 수 있다
㉠ 지형상황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 ② 고속국도 및 자동차 전용도로(도로법 제54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의 차도ㆍ길어깨 및 중앙분리대를 횡단하여 설치하는 경우
㉢ 호수ㆍ저수지 등으로서 수리의 수원이 되는 곳의 장소에 횡단하여 설치하는 경우
2. 위치 및 주의표지
1) 위치표시
① 설치 기준
- 배관 경로 약 100m 마다의 개소, 수평곡관부, 기타 안전상 필요한 개소에 설치
② 기재 사항
- 배관의 상황 및 기점과의 거리, 매설위치, 배관의 축 방향, 이송자 명, 매설 연도
2) 주의표시 : 지하매설배관 경로에 설치
① 설치 위치 : 배관의 바로 위
② 주의 표시와 배관의 윗부분과의 거리 : 0.3m 이상
③ 재질: 내구성을 가진 합성수지
④ 폭 : 배관의 외경 이상
⑤ 색상 : 황색
⑥ 표시사항 : 이송배관의 매설된 상황
3) 주의표지 : 지상 매설배관 경로에 설치
① 설치 위치 : 일반인이 접근하기 쉬운 장소 및 안전상 필요한 장소의 배관 직근
② 양식은 다음 그림과 같다
비고)
1. 금속제 판으로 할 것
2. 바탕은 백색(역삼각형내는 황색) 문자 및 역삼각형 모양은 흑색
3. 바탕색의 재료는 반사 도료 기타 반사성이 있는 것
4. 역삼각형의 정점은 둥근 반경은 10mm로 할 것
5. 이송 품명에는 화학명 또는 통칭명 기재
3. 지진시 재해방지 조치
① 진도계 5 이상 지진정보
- 펌프 정지 및 긴급 차단밸브 폐쇄할 것
② 진도계 4 이상 지진정보
- 당해 지역에 대한 지진재해정보를 계속 수집하고 그 상황에 따라 펌프의 정지 및 긴급 차단밸브 폐쇄할 것
③ 배관계가 과도하고 강한 지진동 받은 때
- 당해 배관에 관계된 최대 상용 압력의 1.5배 압력으로 4시간 이상 수압 시험하여 이상 없음을 확인할 것
4. 안전유지를 위한 경보설비
① 이송기지에는 비상벨설비 및 확성장치 설치할 것
② 가연성 증기 발생하는 위험물 취급 펌프실 등에 가연성 증기 경보설비 설치할 것
5. 안전 설비
① 내압시험
배관 등은 최대상용압력의 1.25배 이상 압력으로 4시간 이상 수압 가하여 누설, 그 밖의 이상 없을 것
② 비파괴시험
배관 등의 용접부는 비파괴시험을 실시하여 합격할 것
- 이 경우 이송기지 내의 지상에 설치된 배관 등은 전체 용접부의 20% 이상을 발췌하여 시험할 수 있다.
③ 위험물 제거조치
배관에는 서로 인접하는 2개의 긴급 차단밸브 사이의 구간마다 당해 배관 내 위험물을 안전하게 물 또는 불연성 기체로 치환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
④ 감진 장치 등
배관 경로에는 안전상 필요한 장소와 거리 25km마다 감진장치 및 강진계 설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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