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활동설비 _ 연결송수관설비 송수구 설치 기준
연결송수관설비는 고층이나 지하층 또는 복합 소방대상물 등에 설치하여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옥내소화전설비 등을 도와 소화활동을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설비를 말한다
1. 연결송수관설비
1) 송수구
소화설비에 소화용수를 보급하기 위하여 건물외벽 또는 구조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관
2) 방수구
소화설비로부터 소화용수를 방수하기 위하여 건물내벽 또는 구조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관
2. 연결송수관설비 송수구 설치기준
1) 급수개폐밸브 작동표시 스위치 설치기준 (관설 17)
① 급수개폐밸브가 잠길 경우 탬퍼스위치의 동작으로 인하여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 표시되어야 하며 경보음을 발할 것
② 탬퍼스위치는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서 동작의 유무확인과 동작시험, 도통시험을 할 수 있을 것
③ 급수개폐밸브 작동표시 스위치에 사용되는 전기배선은 내화전선 또는 내열전선으로 할 것
2) 송수구 부근 자동배수밸브 및 체크밸브 설치기준
① 습식
송수구 · 자동배수밸브 · 체크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② 건식
송수구 · 자동배수밸브 · 체크밸브 · 자동배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③ 자동배수밸브
배관 내의 물이 잘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이나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3. 연결송수관설비와 연결살수설비의 자동배수밸브 및 체크밸브 설치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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