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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소등 및 소화설비 소화난이도 등급Ⅰ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저장·취급하는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또는 취급소에서 설치해야 하는 소화설비를 말합니다. 이러한 소화설비는 위험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화재 발생 시 연기가 충만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이동식 외의 물분분무등의 소화설비를 설치하고, 인화점 70℃ 이상의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경우에는 고정식 포소화설비를 설치합니다.
소화난이도 등급Ⅰ에 해당하는 제조소등
제조소 등의 구분 | 제조소 등의 규모,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및 최대수량 등 |
---|---|
제조소, 일반취급소 | 연면적 $1,000m^2$ 이상인 것 |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 | |
지반면으로부터 6m 이상의 높이에 위험물 취급설비가 있는 것 | |
일반취급소로 사용되는 부분 외의 부분을 갖는 건축물에 설치된 것 | |
옥내저장소 |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인 것 |
연면적 $150m^2$를 초과하는 것 | |
처마 높이가 6m 이상인 단층 건물의 것 | |
옥내저장소로 사용되는 부분 외의 부분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된 것 | |
옥외탱크저장소 | 액표면적이 $40m^2$ 이상인 것 |
지반면으로부터 탱크 옆판의 상단까지 높이가 6m 이상인 것 | |
지중탱크 또는 해상탱크로서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 | |
고체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 | |
옥내탱크저장소 | 액표면적이 $40m^2$ 이상인 것 |
바닥면으로부터 탱크 옆판의 상단까지 높이가 6m 이상인 것 | |
탱크 전용실이 단층 건물 외의 건축물에 있는 것으로서 인화점 38°C 이상 70°C 미만의 위험물을지정수량의 5배 이상 저장하는 것 | |
옥외저장소 | 덩어리 상태의 유황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경계 표시 내부의 면적(2 이상의 경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각 경계 표시의 내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m^2$ 이상인 것 |
인화성고체, 제1석유류 또는 알코올류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 | |
암반탱크저장소 | 액표면적이 $40m^2$ 이상인 것(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 및 고인화점 위험물만을 100°C 미만의 온도에서 저장하는 것은 제외) |
고체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 | |
이송취급소 | 모든 대상 |
소화난이도 등급Ⅰ의 제조소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화설비
제조소등의 구분 | 소화설비 | ||
---|---|---|---|
제조소 및 일반취급소 |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또 는 물분무 등 소화설비(화재발생 시 연기가 충만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스 프링클러설비 또는 이동식 외의 물분무 등 소화설비에 한한다) | ||
옥내저장소 | 처마높이가 6m 이상인 단층건물 또는 다른 용도의 부분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한 옥내저장소 |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이동식 외의 물분무 등 소화설비 | |
그 밖의 것 |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이동식 외의 물분무 등 소화설비 또는 이동식 포소화설비(포소화전을 옥외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 ||
옥외탱크저장소 | 지중탱크 또는 해상탱크 | 유황만을 저장 · 취급하는 것 | 물분무소화설비 |
인화점 70°C 이상의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 · 취급하는 것 | 물분무소화설비 또는 고정식 포소화설비 | ||
그 밖의 것 | 고정식 포소화설비 (포소화설비가 적응성이 없는 경우에는 분말소화설비) |
||
지중탱크 | 고정식 포소화설비, 이동식 이외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 또는 이동식 이외의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 ||
해상탱크 | 고정식 포소화설비, 물분무포소화설비, 이동식 이외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 또는 이동식 이외의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 | ||
옥내탱크저장소 | 유황만을 저장 · 취급하는 것 | 물분무소화설비 | |
인화점 70°C 이상의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 · 취급하는 것 | 물분무소화설비, 고정식 포소화설비, 이동식 이외의 불 활성가스소화설비, 이동식 이외의 할로겐화합물소화설 비 또는 이동식 이외의 분말소화설비 | ||
그 밖의 것 | 고정식 포소화설비, 이동식 이외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 이동식 이외의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또는 이동식 이외의 분말소화설비 | ||
옥외저장소 및 이송취급소 |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또 는 물분무 등 소화설비(화재발생 시 연기가 충만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스 프링클러설비 또는 이동식 이외의 물분무 등 소화설비 에 한한다) | ||
암반탱크저장소 | 유황만을 저장 · 취급하는 것 | 물분무소화설비 | |
인화점 70°C 이상의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 · 취급하는 것 | 물분무소화설비 또는 고정식 포소화설비 | ||
그 밖의 것 | 고정식 포소화설비(포소화설비가 적응성이 없는 경우에는 분말소화설비) |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의 위험물 기능장 자격증 취득을 기원하는 '더불어 숲'과 함께 소화난이도 등급Ⅰ에 해당하는 제조소등과 소화난이도 등급Ⅰ의 제조소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화설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이론과 실기 시험 모두에서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숙지하시어 좋은 성적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위험물 기능장 자격증 취득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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