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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기능장/위험물 안전관리 법령

소화 난이도 등급Ⅰ제조소등 및 소화 설비

by 더불어숲 2023.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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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소등 및 소화설비 소화난이도 등급Ⅰ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저장·취급하는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또는 취급소에서 설치해야 하는 소화설비를 말합니다. 이러한 소화설비는 위험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화재 발생 시 연기가 충만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이동식 외의 물분분무등의 소화설비를 설치하고, 인화점 70℃ 이상의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경우에는 고정식 포소화설비를 설치합니다.

 

 

 

 소화난이도 등급Ⅰ에 해당하는 제조소등

 

제조소 등의 구분  제조소 등의 규모,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및 최대수량 등 
제조소, 일반취급소 연면적 $1,000m^2$ 이상인 것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 
지반면으로부터 6m 이상의 높이에 위험물 취급설비가 있는 것 
일반취급소로 사용되는 부분 외의 부분을 갖는 건축물에 설치된 것
옥내저장소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인 것 
연면적 $150m^2$를 초과하는 것 
처마 높이가 6m 이상인 단층 건물의 것 
옥내저장소로 사용되는 부분 외의 부분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된 것 
옥외탱크저장소 액표면적이 $40m^2$ 이상인 것 
지반면으로부터 탱크 옆판의 상단까지 높이가 6m 이상인 것 
지중탱크 또는 해상탱크로서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 
고체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 
옥내탱크저장소 액표면적이 $40m^2$ 이상인 것 
바닥면으로부터 탱크 옆판의 상단까지 높이가 6m 이상인 것 
탱크 전용실이 단층 건물 외의 건축물에 있는 것으로서 인화점 38°C 이상 70°C 미만의 위험물을지정수량의 5배 이상 저장하는 것 
옥외저장소 덩어리 상태의 유황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경계 표시 내부의 면적(2 이상의 경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각 경계 표시의 내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m^2$ 이상인 것 
인화성고체, 제1석유류 또는 알코올류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 
암반탱크저장소 액표면적이 $40m^2$ 이상인 것(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 및 고인화점 위험물만을 100°C 미만의 온도에서 저장하는 것은 제외) 
고체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 
이송취급소 모든 대상

 

 

 

 

소화난이도 등급Ⅰ의 제조소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화설비

 

제조소등의 구분 소화설비
제조소 및 일반취급소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또 는 물분무 등 소화설비(화재발생 시 연기가 충만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스 프링클러설비 또는 이동식 외의 물분무 등 소화설비에 한한다) 
옥내저장소 처마높이가 6m 이상인 단층건물 또는 다른 용도의 부분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한 옥내저장소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이동식 외의 물분무 등 소화설비 
그 밖의 것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이동식 외의 물분무 등 소화설비 또는 이동식 포소화설비(포소화전을 옥외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옥외탱크저장소 지중탱크 또는 해상탱크  유황만을 저장 · 취급하는 것 물분무소화설비
인화점 70°C 이상의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 · 취급하는 것 물분무소화설비 또는 고정식 포소화설비
그 밖의 것 고정식 포소화설비
(포소화설비가 적응성이 없는 경우에는 분말소화설비) 
지중탱크 고정식 포소화설비, 이동식 이외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 또는 이동식 이외의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해상탱크 고정식 포소화설비, 물분무포소화설비, 이동식 이외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 또는 이동식 이외의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 
옥내탱크저장소 유황만을 저장 · 취급하는 것  물분무소화설비 
인화점 70°C 이상의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 · 취급하는 것  물분무소화설비, 고정식 포소화설비, 이동식 이외의 불 활성가스소화설비, 이동식 이외의 할로겐화합물소화설 비 또는 이동식 이외의 분말소화설비 
그 밖의 것  고정식 포소화설비, 이동식 이외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 이동식 이외의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또는 이동식 이외의 분말소화설비 
옥외저장소 및 이송취급소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또 는 물분무 등 소화설비(화재발생 시 연기가 충만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스 프링클러설비 또는 이동식 이외의 물분무 등 소화설비 에 한한다) 
암반탱크저장소 유황만을 저장 · 취급하는 것  물분무소화설비
인화점 70°C 이상의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 · 취급하는 것 물분무소화설비 또는 고정식 포소화설비
그 밖의 것 고정식 포소화설비(포소화설비가 적응성이 없는 경우에는 분말소화설비)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의 위험물 기능장 자격증 취득을 기원하는 '더불어 숲'과 함께 소화난이도 등급Ⅰ에 해당하는 제조소등과  소화난이도 등급Ⅰ의 제조소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화설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이론과 실기 시험 모두에서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숙지하시어 좋은 성적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위험물 기능장 자격증 취득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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