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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기능장/위험물 안전관리 법령

소화난이도 등급Ⅱ에 해당하는 제조소등 및 소화난이도 등급Ⅱ의 제조소등에 설치하여야 할 소화설비

by 더불어숲 2023. 11. 16.

위험물제조소등은 종류, 규모, 위험물의 품명 및 최대수량 등에 따라 소화난이도 등급 Ⅰ, 소화난이도 등급Ⅱ, 소화난이도 등급Ⅲ과 같이 소화가 곤란한 정도를 분류하여 소화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화난이도 등급 Ⅰ 소화가 매우 어려운 것
소화난이도 등급 Ⅱ 소화가 어려운 것
소화난이도 등급 Ⅲ 소화가 비교적 용이한 것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하는 소화설비는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대형·소형수동식소화기, 기타로 구분하며 각각의 소화설비가 적응성을 갖는 대상물에 대하여는 규칙 별표 17 Ⅰ 제4호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화난이도 등급Ⅱ에 해당하는 제조소등 및 소화난이도 등급Ⅱ의 제조소등에 설치하여야 할 소화설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소화난이도 등급Ⅱ에 해당하는 제조소등

 

제조소등의 구분  제조소등의 규모,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및 최대수량 등 
제조소
일반취급소
연면적 600m2600m2 이상인 것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인 것 
일반취급소로서 소화난이도 등급 Ⅰ의 제조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옥내저장소 단층 건물 이외의 것 
제2류 또는 제4류의 위험물만을 저장 · 취급하는 단층건물 또는 지정수량의 50배 이하인 소규모 옥내저장소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인 것 
연면적 150m2150m2 초과인 것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옥내저장소로서 소화난이도 등급 Ⅰ의 제조소 등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 
옥외탱크저장소
옥내탱크저장소
소화난이도 등급 I의 제조소 등 외의 것 
옥외저장소 덩어리상태의 유황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경계표시 내부의 면적(2 이상의 경계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각 경계표시의 내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5m2,100m2 미만인 것 
인화성 고체, 제1석유류, 알코올류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의 10배 이상, 100배 미만인 것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덩어리상태의 유황 또는 고인화점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은 제외) 
주유취급소 옥내주유취급소
판매취급소 제2종 판매취급소

 

 

 

 

 소화난이도 등급Ⅱ의 제조소등에 설치하여야 할 소화설비

 

제조소등의 구분  소화설비 
제조소
옥내저장소
옥외저장소
주유취급소
판매취급소
일반취급소 
방사능력범위 내에 해당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및 위험물이 포함되도록 대형 수동식소화 기를 설치하고, 해당 위험물의 소요단위의 1/5 이상에 해당되는 능력단위의 소형 수동식 소화기 등을 설치할 것 
옥외탱크저장소
옥내탱크저장소
대형 수동식소화기 및 소형 수동식소화기 등을 각각 1개 이상 설치할 것 

 

 

소화난이도 등급은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장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론과 실기시험에서 자주 출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자격증 취득을 돕기 위해 노력하는 더불어숲과 함께 소화난이도 등급Ⅱ에 해당하는 제조소등 및 소화난이도 등급Ⅱ의 제조소등에 설치하여야 할 소화설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