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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사/국가화재안전기준(NFSC)

스프링클러소화설비_습식 및 건식설비 시험장치 설치 기준, 동밸브 2차 측배관 부대설비 설치 기준, 급수개폐밸브 작동표시 스위치 설치기준, 배관 기울기

by 더불어숲 2022.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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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습식유수검지장치 또는 건식유수검지장치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 시험장치 설치 기준        

    ① 습식 및 부압식 스프링클러설비

        - 유수검지장치 2차측 배관에 연결하여 설치

    ② 건식 스프링클러설비

        -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거리에 위치한 가지배관의 끝으로부터 연결하여 설치할 것

    ③ 유수검지장치 2차측 설비 내용적 2,840L 초과하는 건식스프링클러설비

        - 시험장치 개폐밸브 완전 개방 후 1분 이내 물이 방사되어야 한다.

    ④ 시험장치 배관의 구경은 25mm 이상으로 하고, 그 끝에 개폐밸브 및 개방형헤드 또는 스프링클러헤드와 동등한 방수성능을 가진 오리피스를 설치할 것.

    ⑤ 개방형헤드는 반사판 및 프레임을 제거한 오리피스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⑥ 시험배관 끝에는 물받이 통 및 배수관을 설치하여 시험 중 방사된 물이 바닥에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 다만, 목욕실 · 화장실 또는 그 밖의 곳으로써 배수 처리가 쉬운 장소에 시험 배관 설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동밸브 2차 측배관 부대설비  설치기준 (관설17)

    ① 개폐표시형밸브 설치할 것      

    ② 개폐표시형밸브와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 사이 배관은 다음 각 목과 같은 구조로 할 것

         ㉠ 수직배수배관과 연결하고 동 연결배관상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할 것           

         ㉡ 자동배수장치 및 압력스위치를 설치할 것         

         ㉢에 따른 압력스위치는 수신부에서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개방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설치할 것

 

 

 

3.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에는 그 밸브의 개폐 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급수 개폐밸브 작동 표시 스위치 설치기준(관설 17) 

    ① 급수개폐밸브가 잠길 경우 탬퍼 스위치의 동작으로 인하여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 표시되어야 하며 경보음을 발할 것

    ② 탬퍼스위치는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서 동작의 유무 확인과 동작시험, 도통시험을 할 수 있을 것

    ③ 급수개폐밸브의 작동 표시 스위치에 사용되는 전기배선은 내화전선 또는 내열전선으로 설치할 것

 

 

 

4. 스프링클러설비 배관에서 배수를 위한 기울기 기준                  

    ① 습식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분압식 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을 수평으로 할 것.

         - 다만, 배관의 구조상 소화수가 남아 있는 곳에는 배수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습식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부압식 스프링클러설비 외의 설비에는 헤드를 향하여 상향으로 수평 주행 배관 기울기 500분의 1 이상, 가지배관 기울기 250분의 1 이상으로 할 것.

        - 다만, 배관 구조상 기울기를 줄 수 없는 경우는 배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배수밸브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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