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소화설비는 가압송수장치에서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 1차 측까지 배관 내에 항상 물이 가압되어 있다가 2차 측에서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까지 대기압 또는 저압으로 있다가 화재 발생 시 감지기 작동으로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가 작동하여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까지 소화용수가 송수되어 스프링클러헤드가 열에 따라 개방되는 방식의 설비다.
1.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 동작 순서 Block Diagram (관설 17)
2. 준비작동식 또는 일제개방밸브 작동을 위한 화재감지기 회로로 교차회로방식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관설 4, 11)
① 스프링클러설비 배관 또는 헤드에 누설경보용 또는 압축공기가 채워지거나 부압식 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
② 화재감지기를 다음 감지기로 설치한 경우 (ⓜ 축! 아다정 광분해서 불복했다)
㉠ 축적방식 감지기
㉡ 아날로그방식 감지기
㉢ 다신호식 감지기
㉣ 정온식감지선형 감지기
㉤ 광전식분리형 감지기
㉥ 분포형 감지기
㉦ 불꽃감지기
㉧ 복합형 감지기
3. 스프링클러 수원 저수량 적합 기준
1)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 사용하는 경우
스프링클러설비 설치장소 별 스프링클러헤드 기준개수[스프링클러헤드 설치개수 가장 많은 층(아파트의 경우 설치 갯수 가장 많은 세대)에 설치된 스프링클러헤드 개수가 기준 개수보다 작은 경우 그 설치개수를 말한다]에 1.6㎥를 곱한 양 이상 되도록 할 것
ⓜ 따라지(11)가 열(10) 공창특, 근판복운의 복판에서 8아 준다
2)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 사용하는 경우
① 최대 방호구역에 설치된 스프링클러헤드 개수가 30개 이하인 경우 : 설치헤드수 × 1.6㎥ 이상
② 최대 방호구역에 설치된 스프링클러헤드 개수가 30개 초과하는 경우 :
- 산출된 가압송수장치의 1분당 송수량 × 2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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